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211013]윤관석 의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있는 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 요청
윤관석 의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있는 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 요청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13일(수) 열린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게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있는 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개인간 거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원정보를 수집하고 분쟁 발생 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윤관석 의원은 공정위에서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은 누구나 판매자인 동시에 소비자가 될 수 있는 개인간 거래에서 신원정보를 수집하고 제공을 의무화 하는 것은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수 있고,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신원정보 수집 의무화는 이를 저장 및 관리하는 사업자의 관리 비용과 개인정보 처리에 따르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지난 3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여 ‘판매자 신상정보 공개 의무화’ 등 논란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제29조 1항에서 개인간 전자상거래 거래에서 성명 전화번호 주소 중 &39주소&39를 삭제하고, 분쟁발생시 &39소비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39는 의무조항을 삭제해 C2C 거래에서 개인정보 보호장치 마련

끝으로 윤 의원은 “곧 심의가 진행될 전상법 법률제정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위와 협의하여 정보주체의 사생활 및 권리 침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으며, “이번 전상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법에서 개인정보처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른 여타법안 개정 중에서도 개인정보 침해 위험사례가 발견된다면 적극적인 의견개진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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