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211013]윤관석 의원, 코로나19 상황 속 개인정보 보호관리감독 강화해야
의원실
2021-10-13 20: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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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코로나19 상황 속 개인정보 보호관리감독 강화해야
- 정부의 QR코드 4주 관리 후 폐기관리실태 점검
- 국가 및 지자체의 개인정보보호법 5조(책무) 이행 여부 주기적 점검 요청
- 출입명부에 수기로 적은 휴대전화 정보를 가게홍보에 활용할 경우 규율확립 주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13일(수) 열린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게 코로나19 방역 상황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관리감독 강화를 당부했다.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정보통신기술(QR코드)을 활용하여 출입명부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현재 QR체크인 이외에도 안심콜 전화가 사용되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보건당국과 지자체가 QR체크인, 신용카드, 휴대전화 위치정보, CCTV 영상정보, 건강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손쉽게 얻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방역을 위해 수집된 국민의 개인정보가 보관기간 만료 후 확실히 폐기되는지, 관리 부실 여부 등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감시하고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수기출입명부 작성 후 홍보용 문자를 받는 등 개인정보침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방역을 위해 제공한 개인정보 무단 활용시 처벌 규율 확립 및 보다 철저한 개인정보보호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방역당국과 지자체가「개인정보 보호법」상 제5조 국가책무 의무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개보위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끝)
*개인정보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정부의 QR코드 4주 관리 후 폐기관리실태 점검
- 국가 및 지자체의 개인정보보호법 5조(책무) 이행 여부 주기적 점검 요청
- 출입명부에 수기로 적은 휴대전화 정보를 가게홍보에 활용할 경우 규율확립 주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13일(수) 열린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게 코로나19 방역 상황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관리감독 강화를 당부했다.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정보통신기술(QR코드)을 활용하여 출입명부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현재 QR체크인 이외에도 안심콜 전화가 사용되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보건당국과 지자체가 QR체크인, 신용카드, 휴대전화 위치정보, CCTV 영상정보, 건강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손쉽게 얻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방역을 위해 수집된 국민의 개인정보가 보관기간 만료 후 확실히 폐기되는지, 관리 부실 여부 등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감시하고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수기출입명부 작성 후 홍보용 문자를 받는 등 개인정보침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방역을 위해 제공한 개인정보 무단 활용시 처벌 규율 확립 및 보다 철저한 개인정보보호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방역당국과 지자체가「개인정보 보호법」상 제5조 국가책무 의무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개보위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끝)
*개인정보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