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15]CBDC, 세계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을 준비 되어 있나
□ 이주열 총재님, 제가 CBDC 도입에 관하여 정책자료집도 냈습니다만, 작년 기준으로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작업 참여 비율이 86에 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0년을 기점으로 불특정다수가 접촉할 수 있는 현금 대신 NFC 카드, 스마트폰과 같은 비접촉 지급수단 사용자는 더욱 증가하는 추세고 CBDC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국가들도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죠.

□ 한은은 CBDC 도입에 대하여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다가 2021년 8월 23일부터 10개월간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모의실험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요?

연구 1단계가 모의실험 환경에서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검증한다면, 2단계는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오프라인 결제 등을 검증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각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추진 현황에 비교하면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 중국은 특히 CBDC 도입에 앞서가고 있는데 2020년부터 선전, 쑤저우, 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서 이미 시범운영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중국보다 도입 준비가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 기술적 측면만이 아니라 제도적인 준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당장 디지털 화폐 발행의 법적 근거부터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요. 현재 「한국은행법」 제49조는 화폐의 개념요소로 규격/모양/권종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디지털 화폐는 위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독점적으로 발행하고 유통하면 개인정보가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고, 시중 은행의 고객 예금이 한국은행 디지털화폐로 전환되면 예수금에 대한 대출금 비율 준수를 위해서 대출 규모를 감축해야 하는 등 신용경색의 우려도 있습니다.

CBDC 도입을 위해 정비되거나 제정되어야 할 법률은 얼마나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지, 입법준비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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