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15]중소기업대출비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은?
의원실
2021-10-15 19:06:08
47
□ 현황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는 금융이용시 신용과 담보면에서 불리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원활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원화자금 대출증가액 중 일정비율이상을 중소기업여신에 의무적으로 배정하도록 하는 정책수단
시중은행이 해당 의무비율을 위반할 경우 미달금액의 50까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에서 1개월간 차감.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미달금액의 50를 기본 차감하되, 미달금액 중 중소기업대출비율 45이상 60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은 30 해당액을 차감. 반대로 의무비율을 준수할 경우에는 위반 차감분에 따른 한도여유 발생분을 초과달성금액의 100 범위내에서 재배분
□ 문제점
중소기업비율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의문
최근 5년간 거의 매 분기,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은행이 준수하는 은행보다 많으며, 미달금액이 적게는 550억원에서 많게는 1조 8천억에 육박. 특히 해당제도에 대한 국내의 한 실증연구에 따르면 준수비율 역시 평균 50대에 머물러 있음. 또한 미준수 기간의 경우 수개월씩 미준수는 다반사에 최장 연속 40개월 미준수 사례도 있었음. 하지만 의무비율 미준수 제재수단이 금융중개지원대출 배정 한도의 차감 이외에는 마땅히 없는 상황
※ 이기영(2019),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가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에 미치는 효과, 금융정보연구 제8권 제2호
□ 질의요지
☞ 97년 7월 이후 중소기업대출비율이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음.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등의 위기 국면에서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을 고려하면 변화가 필요하지 않는가? 단순히 의무비율만 설정하는 것이 실효적이지 않음이 여러 통계를 통해 이미 확인되고 있고, 19, 20대 국정감사에서도 계속 지적되어옴
☞ 시중은행이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추가할 생각은 없는가? 현행 제재조항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점에서 패널티보다 인센티브를 키우는게 효과적이지 않나? 특히 지방은행의 경우, 중소기업 대출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센티브 강화가 효과적일 수 있음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는 금융이용시 신용과 담보면에서 불리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원활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원화자금 대출증가액 중 일정비율이상을 중소기업여신에 의무적으로 배정하도록 하는 정책수단
시중은행이 해당 의무비율을 위반할 경우 미달금액의 50까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에서 1개월간 차감.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미달금액의 50를 기본 차감하되, 미달금액 중 중소기업대출비율 45이상 60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은 30 해당액을 차감. 반대로 의무비율을 준수할 경우에는 위반 차감분에 따른 한도여유 발생분을 초과달성금액의 100 범위내에서 재배분
□ 문제점
중소기업비율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의문
최근 5년간 거의 매 분기,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은행이 준수하는 은행보다 많으며, 미달금액이 적게는 550억원에서 많게는 1조 8천억에 육박. 특히 해당제도에 대한 국내의 한 실증연구에 따르면 준수비율 역시 평균 50대에 머물러 있음. 또한 미준수 기간의 경우 수개월씩 미준수는 다반사에 최장 연속 40개월 미준수 사례도 있었음. 하지만 의무비율 미준수 제재수단이 금융중개지원대출 배정 한도의 차감 이외에는 마땅히 없는 상황
※ 이기영(2019),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가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에 미치는 효과, 금융정보연구 제8권 제2호
□ 질의요지
☞ 97년 7월 이후 중소기업대출비율이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음.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등의 위기 국면에서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을 고려하면 변화가 필요하지 않는가? 단순히 의무비율만 설정하는 것이 실효적이지 않음이 여러 통계를 통해 이미 확인되고 있고, 19, 20대 국정감사에서도 계속 지적되어옴
☞ 시중은행이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추가할 생각은 없는가? 현행 제재조항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점에서 패널티보다 인센티브를 키우는게 효과적이지 않나? 특히 지방은행의 경우, 중소기업 대출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센티브 강화가 효과적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