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211015]기업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적극 홍보 및 편법꺾기 개선 필요
기업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적극 홍보 및 편법꺾기 개선 필요

- 지난 5년 반 전체 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수용건수 84만5천건 중에 기업은행 17만건( 20), 5년간 깎은 이자 1조7천억원 중 기은 5,187억원(30) 차지
- 지난 4년 반 은행권 편법꺾기 의심거래 약 44조원, 90만건 규모 중 기업은행 16조6천억원(38), 26만8천건(30)으로 가장 큰 비중 차지
-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 대출을 미끼로 실적 쌓기에 급급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을 지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 제기돼… 개선 필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15일(금) 열린 국정감사에서 윤종원 중소기업은행장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적극 안내 및 편법꺾기 개선을 촉구했다.

2002년부터 은행 등은 대출 이후 고객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해왔으며, 2019년에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 권리로 인정받은 후 비대면으로 신청 및 약정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개선되었다.

윤관석 의원은 5년 반 동안 전체 은행의 수용 건수 84만5천건 중에 기업은행이 17만건으로 20를 차지했고, 5년간 금리인하요구권으로 깎은 이자금액 1조7천억원 중 기업은행이 5,187억원으로 30를 차지했다며, 기업은행이 금리인하요구권 시행에 있어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격려했다.

반면, 윤 의원은 편법 꺾기 의심 사례에 있어 기업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대출상품 계약체결 전후 1개월 내 금융소비자 의사에 반해 예적금·보험·펀드 등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소위 ‘꺾기’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법망을 피해 계약체결 1개월 이후 2개월 사이에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편법 꺾기’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 4년 반 동안 은행권의 꺾기 의심거래 약 44조원, 90만건 규모 중 기업은행이 16조6천억원(38), 26만8천건(3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지난 4년간 건수 기준 23 줄었지만, 금액 기준으로 34 늘어나, 실적을 위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을 지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앞으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주길 당부하는 한편, 편법 꺾기와 관련해 대출을 미끼로 실적 쌓는데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만큼 개선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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