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211015]신용보증기금, 현금공탁 최소화해 기금운용 효율성 높여야
신용보증기금, 현금공탁 최소화해 기금운용 효율성 높여야

- 1만8,179건 채권보전 신청에 따라 5,783건(31.8)의 현금공탁 발생
- 2020년 공탁금 잔액 392억원으로 연간 10억원 수준의 기회비용 발생
-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소송을 최소화 등 자구노력 우선 필요, 현금공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는 등 제도개선 통해 기금 효율성 높여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15일(금) 열린 국정감사에서 신용보증기금 윤대희 이사장에게 현금공탁을 최소화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자 담보능력이 미흡한 중소기업의 채무에 신용을 보증하는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기관이 보증한 기업의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채권보전을 신청하는데,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인 신보의 무리한 채권보전조치를 예방하고,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채무자의 피해에 대해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해 현금공탁을 명령한다.

윤관석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기금의 채권보전처분 신청 및 현금공탁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만8,179건의 채권보전처분 신청 중 31.8에 해당하는 5,783건에 대해 현금공탁이 이루어졌고, 공탁금 잔액은 2018년 543억원, 2019년 478억원, 2020년 392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긴 하였으나 여전히 400억원 수준으로 법원에 묶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관석 의원은 현금공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연간 10억원 수준이고, 이를 보증재원으로 활용했다면 보증배수 12배를 감안했을 때 120억원 규모의 추가 보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소송을 최소화하는 등 자구 노력이 필요하며, 현금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등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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