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정훈의원실-20211015]석탄공사 꼼수 지원금, 국민 세금 줄줄 새
석탄공사 꼼수 지원금, 국민 세금 줄줄 새

- 부채 2조 웃도는 석탄공사, 정년 6개월 남은 ‘무늬만 조기퇴직자’들에게 2억 원씩 지급해
- ‘석탄공’에 기생하는 사무직, 눈 가리고 아웅 하나?
- 노동조합에 끌려다니는 정부의 석탄 감축 정책

부채 2조 1100억 원의 대한석탄공사가 조기 퇴직하는 탄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전업지원금을 20년간 정년이 6개월 남은 퇴직자들에게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더하여 노동조합의 이기주의로 인해 행정직, 사무직 등 일반직 직원들도 수혜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석탄공사는 2001년부터 석탄생산 감축으로 퇴직하는 탄광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금과는 별도로 인당 약 2억 원의 전업지원금을 지급해왔다. 당초 전업지원금은 1999년 9월 광산노조 소요사태 수습에 따라 폐광대책비 적극 현실화를 위한 대책이었다. 행정직과 달리 광부들은 광업 이외의 다른 직종으로 전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전업훈련과 구직활동을 위한 ‘전업준비금’과 갱도 내 진폐노출과 갱도 붕괴사고 등 위험작업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서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실이 대한석탄공사에 전업지원금에 관해 요청하여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총 감축지원금인 280억 원 중 잔여 정년이 6개월 이내인 퇴직자들의 수령액이 2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감축지원금의 약 78가 퇴직에 임박한 이른바 ‘무늬만 조기퇴직자’들에게 지급된 것이다.

또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광부들의 노고를 보상하기 위한 지원금이 이른바 ‘화이트칼라’ 근로자들에게까지 지급된 것이 드러났다. 대한석탄공사노동조합은 매년 내부 수요조사를 통해 차기년도 퇴직자를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광부가 아닌 사무, 행정 등 일반 업무 직원들까지 1억에서 3억 가량의 전업지원금을 받아온 것이다. 노조가 집단 이기주의를 바탕으로 본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이를 악용해왔다는 지적이다. 노조의 가입률은 매년 99를 상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정훈 의원은 ‘노조에 끌려다니는 석탄 감축 정책과 꼼수 퇴직금 지급은 국민 정서에 전혀 합당하지 않다’라며,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이라는 시대 흐름을 고려하여 석탄 합리화 정책을 더 빠른 속도로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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