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이자의원실-20210916]고용률‘역대 최고’자화자찬하던 일자리위원회…실상은‘지지부진’
의원실
2021-10-17 1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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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역대 최고’자화자찬하던 일자리위원회…실상은‘지지부진’
임이자 의원 “4년간 173억원 예산을 쓰고도 일자리 상황을 관리하지 않은 것은‘직무태만’”
❍ 코로나19 이전까지‘역대 최고’고용률이었다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주장이 文 정부에서 고용률 증가 폭이 이전 정부에 비해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일자리위원회로부터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코로나19 전까지 고용률 증가 폭은 2017년 66.6에서 2019년 66.8로 0.2에 그쳤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고용률은 전년 대비 0.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위원회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고용률은 66.8로 역대 최고”라며 성과를 강조하며 자화자찬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니 이전 정부에 비해 고용률 증가 폭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꾸준히 상승해 온 전체 고용률로 ‘착시효과’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 박근혜 정부의 4년간(2013~2016) 고용률은 64.6에서 66.1로 1.5 상승하였으며, 2013~2015년까지 3년간 고용률 증가 폭은 1.3였다.
이명박 정부 때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년 사이 0.9가 증가했으며 ‘역대 최고’고용률이 이전 정권에서도 거의 해마다 바뀌었다는 방증이다.
실제 2010년 이후 고용률이 감소한 해는 지난해가 유일했다.
❍ 더욱이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전일제 일자리 고용률은 2017년 65.1에서 2019년 62.0로 감소했고 지난해엔 50대까지 내려갔다.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 그만큼 일자리의 질이 악화됐다는 의미이다.
❍ 임 의원은 위원회가 재정지원 일자리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도 꼬집었다. 위원회가‘재정 일자리 사업 현황’을 묻는 질의에 “고용노동부·기재부 등 소관 부처에서 맡고 있다”라며 답을 회피했다는 것이다.
❍ 이에 임 의원은 “재정 일자리 사업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일자리 정책을 협의·조정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4년간 173억원 예산을 쓰고도 일자리 상황을 관리하지 않은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직무 태만’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임이자 의원 “4년간 173억원 예산을 쓰고도 일자리 상황을 관리하지 않은 것은‘직무태만’”
❍ 코로나19 이전까지‘역대 최고’고용률이었다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주장이 文 정부에서 고용률 증가 폭이 이전 정부에 비해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일자리위원회로부터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코로나19 전까지 고용률 증가 폭은 2017년 66.6에서 2019년 66.8로 0.2에 그쳤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고용률은 전년 대비 0.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위원회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고용률은 66.8로 역대 최고”라며 성과를 강조하며 자화자찬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니 이전 정부에 비해 고용률 증가 폭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꾸준히 상승해 온 전체 고용률로 ‘착시효과’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 박근혜 정부의 4년간(2013~2016) 고용률은 64.6에서 66.1로 1.5 상승하였으며, 2013~2015년까지 3년간 고용률 증가 폭은 1.3였다.
이명박 정부 때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년 사이 0.9가 증가했으며 ‘역대 최고’고용률이 이전 정권에서도 거의 해마다 바뀌었다는 방증이다.
실제 2010년 이후 고용률이 감소한 해는 지난해가 유일했다.
❍ 더욱이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전일제 일자리 고용률은 2017년 65.1에서 2019년 62.0로 감소했고 지난해엔 50대까지 내려갔다.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 그만큼 일자리의 질이 악화됐다는 의미이다.
❍ 임 의원은 위원회가 재정지원 일자리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도 꼬집었다. 위원회가‘재정 일자리 사업 현황’을 묻는 질의에 “고용노동부·기재부 등 소관 부처에서 맡고 있다”라며 답을 회피했다는 것이다.
❍ 이에 임 의원은 “재정 일자리 사업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일자리 정책을 협의·조정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4년간 173억원 예산을 쓰고도 일자리 상황을 관리하지 않은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직무 태만’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