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이자의원실-20211015]근로복지공단, 채용비위‘솜방망이 처벌’
의원실
2021-10-17 14: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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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채용비위‘솜방망이 처벌’
임이자 의원,“文 정부가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조사하는 척만 하고 정작 사후조치는 부실”
❍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정부부처 합동 전수조사 당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채용비위 사례가 여러 건 적발된 근로복지공단이 사건 관련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거나 경고 조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월 발표된 전수조사 결과 ▲친·인척 채용과정 관여(1건) ▲지인의 딸 채용과정 관여(1건) ▲청년인턴 자격요건 확인 소홀(6건)이 적발됐다.
❍ 이 중 채용과정 관여 비위는 2012년 공단 산하병원의 물리치료사를 뽑는 과정에서 면접위원이 친구의 딸이 지원한 사실을 알고도 면접에 참여해 합격자로 결정한 사례 등이다.
❍ 청년인턴 문제는 2016~2017년 자격요건이 35세 미만 미취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공단에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애꿎은 탈락자가 나오는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채용과정 관여 사례의 경우 수사의뢰를 하고 청년인턴 문제와 관련해선 자체 징계를 요구했다.
❍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징계 요구를 받은 청년인턴 채용 건에 대해 전원 경고 처분에 그쳤다. 특히 사건 관련자 6명 중 비위 수준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된 1명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논의했으나 불문경고 처분으로 결론지었다.
❍ 근로복지공단은 수사의뢰된 사례도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시효인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관련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부가 강조한 ‘일벌백계’방침과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 이에 임 의원은“文 정부가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조사하는 척만 하고 정작 사후조치는 부실한 것 아니냐”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이자 의원,“文 정부가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조사하는 척만 하고 정작 사후조치는 부실”
❍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정부부처 합동 전수조사 당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채용비위 사례가 여러 건 적발된 근로복지공단이 사건 관련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거나 경고 조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월 발표된 전수조사 결과 ▲친·인척 채용과정 관여(1건) ▲지인의 딸 채용과정 관여(1건) ▲청년인턴 자격요건 확인 소홀(6건)이 적발됐다.
❍ 이 중 채용과정 관여 비위는 2012년 공단 산하병원의 물리치료사를 뽑는 과정에서 면접위원이 친구의 딸이 지원한 사실을 알고도 면접에 참여해 합격자로 결정한 사례 등이다.
❍ 청년인턴 문제는 2016~2017년 자격요건이 35세 미만 미취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공단에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애꿎은 탈락자가 나오는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채용과정 관여 사례의 경우 수사의뢰를 하고 청년인턴 문제와 관련해선 자체 징계를 요구했다.
❍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징계 요구를 받은 청년인턴 채용 건에 대해 전원 경고 처분에 그쳤다. 특히 사건 관련자 6명 중 비위 수준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된 1명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논의했으나 불문경고 처분으로 결론지었다.
❍ 근로복지공단은 수사의뢰된 사례도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시효인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관련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부가 강조한 ‘일벌백계’방침과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 이에 임 의원은“文 정부가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조사하는 척만 하고 정작 사후조치는 부실한 것 아니냐”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