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덕룡의원 해외국감駐미얀마대사관(9.26)보도자료
제 243회 정기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회의원 김덕룡 국정감사 보도자료 駐미얀마대사관 (2003. 9. 26) - 통상문제 - 1. 미국의 대미얀마 봉쇄정책에 대한 한국기업의 대책은? 2. 정치?경제 불투명에 따른 교민, 기업보호 대책은? 3. ILO의 대미얀마 제재에 대해, ILO회원국인 한국은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4. 수출실적(Export Earning)의 양도 불허에 따른 대책 5. 임가공(CMP)대금 중 인건비의 정부환전소 의무환전 문제 6. 외국계 무역회사의 수출입 허가서 발급 중단 문제 - 외교문제 - 7. 아웅산 수지 여사의 ‘단식투쟁’과 향후 정국 전망 8. 향후 미얀마의 정국전망과 한국의 자세는? 9. 향후 진로와 대북관계의 변화는? - 통상문제 - < 미국의 대미얀마 봉쇄정책에 대한 한국기업의 대책은? > 미얀마에서 한국 기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얀마의 장단점을 잘 파악해야 한다. 장점은 베트남,인도네시아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평가되는 노동력의 질이 우수하고 임금이 낮다(월평 균 $20-30)는 것이고, 단점은 내수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대부분을 수출해야 채산성을 맞출 수 있으며, 제조업에 대한 생산코스트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업세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 이다. 이러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아이템이 `봉제`이다. 봉제의 경우 임가공 (Cutting, Making, Packing) 베이스로 생산하고, CMP(임가공) 조건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미 얀마 진출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수출입관세와 생산에 부과하는 ‘상업세(Commercial Tax)’의 면세혜택(약 10%)을 받을 수 있어 한국 봉제업체 50여개사(Sleeping Partner 포함)가 활동하고 있다.(한국기업의 봉제 생산 중 80%를 대미수출) 그러나 미국정부의 미얀마 적대정책의 일환인 ‘미얀마제품 수입 금지법안(Burmese Freedom and Democracy Act 2003)`이 2003.6.11 미상원에서 찬성 97 대 반대1로 통과되었 고, 이와 관련된 부시대통령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이 7월29일자로 발효되었다. 문제는 미국의 대미얀마 정책에 대한 찬반을 떠나 한국기업의 미얀마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 하는 봉제생산의 80%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이상 수수방관만 할 수 없다. 또한, 외국업체들 도 미국의 정책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주미얀마 대사관은 우리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현재까지 의 피해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또한 주 미얀마 대사관에서는 미얀마에서의 임가공 생산 현장을 잘 알 것이다. 앞으로 오픈될 개성공단에서의 임가공 생산과 비교하면 어떠할 것 같은가? < 정치?경제 불투명에 따른 교민, 기업보호 대책은? > 미얀마 GDP 성장률이 2001년 5.3%, 2002년 4.9%로 추정되는 가운데 2003년, 2004년 역시 4.5% 정도의 성장이 전망되는 등 최근의 경제사정은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향후에도 40% 가까운 인플레이션이 예상되고, 외국인투자 역시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 여 당분간 미얀마 경제는 침체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얀마 경제에 절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서방과의 관계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 에서 미국은 대미얀마 제재강화를 시작했고, EU 의회 또한 회원국들에게 기존의 공산품, 농산 품에 대한 GSP철회 외에 대미얀마 투자금지 등 제재강화를 요청함으로써 미얀마 정부가 경제 성장의 돌파구를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웅산 수지 구금에 따른 미국의 미얀마 제품 수입금지 움직임과 맞물려 EU, ASEAN 등 에서 미얀마 정부를 정치적, 경제적으로 압박할 경우 미얀마 경제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까지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미얀마의 정치 경제가 최악의 경우로 갈 경우 교민 보호나 기업 보호에 대한 대책은 서 있는 가? < ILO 의 대미얀마 제재에 대해, ILO회원국인 한국은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 국제노동기구(ILO)가 발족 이후 81년 역사 이래 처음으로 강제노동을 문제삼아서 미얀마의 강제노동을 규제할 목적으로 174개(지금은 176개) 회원국들에게 2001년 11월30일자로 대미얀 마 제재가 실시됨을 알리고 동참을 촉구했다. 2001년 11월16일 제79차 이사회에서 결의가 있기 이전에 미얀마 정부에 강제노동을 개선할 시간과 기회를 주었지만 결과는 ILO의 기대치에 못 미쳤고, 미얀마 정부는 ILO결정에 강력한 반발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미얀마상공회의소와 미얀마 노조가 중심이 되어 ‘강제노동’에 대한 개선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뚜렷한 개선의지가 없는 한 ILO의 결정이 결의안이 아니라 회원국에 대한 권유의 형 태이지만 향후 미얀마에 미치는 영향을 가름할 수 없다. ILO의 제재단행일 이후 즉각적이고 큰 충격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국제여행협회’와 ‘국 제교통협회’는 회원들에게 미얀마로의 여행금지 및 미얀마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