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이자의원실-20211006]직장 내 괴롭힘 처리기간 평균‘50여일’… 늑장 처리 도마에 올라
직장 내 괴롭힘 처리기간 평균‘50여일’… 늑장 처리 도마에 올라
임이자 의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취지에 따라 위반 신고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 ”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위반 신고가 매년 수천 건으로 폭증하고 있으나 사건 한 건당 평균 처리기간이 50여일이 걸리는 등 고용노동부의‘늑장 처리’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130건에서 지난해 5,823건으로 약 2.7배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는 8월 기준 4,301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가파른 증가 추세로 전년도 신고 건수도 뛰어넘을 전망이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시행 첫해인 2019년 사건당 평균 32.3일의 처리 기간이 소요됐으나 지난해 47.5일로 늘었고, 올해 8월 기준으로는 50.6일이 걸렸다.
근로감독관 1인당 월평균 사건 처리 건수는 같은 기간 1.2건에서 2.2건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 고용노동부 훈령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근로감독관의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지난해에만 업무 경비 등에 100억원 정도를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정작 당사자들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조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명했지만, 노동계에서는 고용노동부의 ‘늑장 처리’문제가 고질적이라고 제기했다.

❍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지난 8월 공인노무사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고용노동부가 진정·고소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또한‘근로감독관이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느냐’는 질문에도 긍정적인 대답은 단 6.7에 그치는 등 전반적인 사건 처리 부실 문제가 불거지는 형국이다.

❍ 이에 임 의원은“사건 해결이 지연되면 근로자들의 고통이 심각해지고 제도 도입 취지에도 어긋난다”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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