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운천의원실-20211018]광주지방국세청, 고지서 내놓고 포기한 세금 4조5천억
의원실
2021-10-18 11: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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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 고지서 내놓고 포기한 세금 4조5천억
- 올해 6월 말 기준 누적 정리보류 체납액 4조 5,833억원
- 광주 1조 4,863억원, 전남 1조 6,629억원, 전북 1조 4,341억원
- 정운천 의원 “체납액만 정리해도 국민 세부담 줄어들 것”
광주지방국세청이 고지서를 내놓고도 세금을 받지 못하고 포기한 금액이 총 4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광주지방국세청의 지난해 세수 14조2,609억원의 37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광주지방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이 5조2,637억원을 기록했으며, 이 중 정리보류 체납액은 4조5,833억원으로 전체 누계체납액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보류 체납액이란 징수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을 전산관리로 전환하여 사후 관리하는 체납액으로, 사실상 추적불가,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국세청이 징수를 포기한 세금이다.
각 세무서별로 보면 목포세무서의 정리보류금액이 5,187억원(91.7)로 가장 많은 금액을 포기하고 있었으며, 북광주세무서 4,780억원(86.6), 광주세무서 4,662억원(90.3) 등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국세청이 명단을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수는 5년간 총 3,183명이며, 이들의 체납액만 2조원이 넘었다.
세금을 제대로 매기지 못해 발생한 과소부과 금액도 1천억원이 넘었다. 지난 5년간 광주지방국세청이 감사원과 자체 감사에서 지적받은 과소부과 금액은 총 1,621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광주지방국세청이 걷었다가 납세자가 불복해 다시 돌려준 불복환급금도 지난 5년간 총 1,628억원에 달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가 66억원으로 총 1,694억원을 환급해준 것으로 드러나 광주지방국세청의 부실과세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체납액만 제대로 정리해도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30 이상은 줄어들 것”이라며, “체납액 정리를 위해 광주지방국세청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호남지역 법인 28,610개가 폐업한 문제점도 지적하면서 “체납액 징수를 통해 세수를 확보한다면 지방기업들에 대한 세정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기업들의 세 부담을 낮추고 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지방기업의 수가 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
- 올해 6월 말 기준 누적 정리보류 체납액 4조 5,833억원
- 광주 1조 4,863억원, 전남 1조 6,629억원, 전북 1조 4,341억원
- 정운천 의원 “체납액만 정리해도 국민 세부담 줄어들 것”
광주지방국세청이 고지서를 내놓고도 세금을 받지 못하고 포기한 금액이 총 4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광주지방국세청의 지난해 세수 14조2,609억원의 37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광주지방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이 5조2,637억원을 기록했으며, 이 중 정리보류 체납액은 4조5,833억원으로 전체 누계체납액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보류 체납액이란 징수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을 전산관리로 전환하여 사후 관리하는 체납액으로, 사실상 추적불가,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국세청이 징수를 포기한 세금이다.
각 세무서별로 보면 목포세무서의 정리보류금액이 5,187억원(91.7)로 가장 많은 금액을 포기하고 있었으며, 북광주세무서 4,780억원(86.6), 광주세무서 4,662억원(90.3) 등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국세청이 명단을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수는 5년간 총 3,183명이며, 이들의 체납액만 2조원이 넘었다.
세금을 제대로 매기지 못해 발생한 과소부과 금액도 1천억원이 넘었다. 지난 5년간 광주지방국세청이 감사원과 자체 감사에서 지적받은 과소부과 금액은 총 1,621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광주지방국세청이 걷었다가 납세자가 불복해 다시 돌려준 불복환급금도 지난 5년간 총 1,628억원에 달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가 66억원으로 총 1,694억원을 환급해준 것으로 드러나 광주지방국세청의 부실과세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체납액만 제대로 정리해도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30 이상은 줄어들 것”이라며, “체납액 정리를 위해 광주지방국세청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호남지역 법인 28,610개가 폐업한 문제점도 지적하면서 “체납액 징수를 통해 세수를 확보한다면 지방기업들에 대한 세정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기업들의 세 부담을 낮추고 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지방기업의 수가 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