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웅래의원실-20211001]무책임한 환경책임보험... 보험사 배불리기로 전락
의원실
2021-10-18 16: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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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환경책임보험... 보험사 배불리기로 전락
환경책임보험 평균 사고조사기간 482일, 대기 분야는 1,124일로 장기화
환경책임보험 손해율 7.3, 청구 대비 지급률 39.8에 머물러
4차년도 민간보험사 순이익 254억원, 순이익 연평균 증가율 61에 달해
노 의원, ‘준조세 성격의 보험료가 보험사 이익이 아닌 환경피해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지원되도록 제도 개선해야’
□ 노웅래 의원은 신속한 환경피해보상을 위해 도입된 환경책임보험이 민간보험사의 이익으로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를 방치하고 있는 환경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환경책임보험은 환경피해배상을 위해 마련된 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이 되거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가입을 의무화한 보험이다. 2020년 말 기준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기업 1만4470곳 가운데 1만4102곳(가입률 97.5)이 가입했다.
□ 노웅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책임보험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발생일 기준으로 평균 사고조사기간이 482일에 달했다. 분야별로 대기는 1,124일, 토양은 775일, 폐기물 480일로 조사기간이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A기업은 2017년 7월에 피해 신고하였으나, 2021년 6월 말 기준 1,460일이 지났음에도 사고조사가 끝나지 않았다.
□ 반면 유류오염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손해사정에 걸리는 시간은 약 60일 정도로 알려져 있다. 자동차보험도 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6~2019년 기간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 심사가 6개월 이내에 완료된 건이 99이다.
□ 보험심사가 끝나도 기업들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4년간 환경책임보험에 청구된 77건 중 지급된 건은 28건에 불과해, 지급률은 36.4에 그쳤다. 타 정책보험인 특수건물 화재보험 지급률은 99, 농작물 재해보험 지급률은 69와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 환경책임보험 조사기간이 지체됨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2020년 말 기준 환경책임보험의 손해율(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비율)은 7.3로 유사 정책보험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환경책임보험은 피해입증책임을 피해청구 사업자나 개인에게 전적으로 돌리고 있어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 환경책임보험은 단일상품으로 운영되며, DB손해보험(45), 농협손해보험(30), AIG손해보험(10), 삼성화재(10), 현대해상(5)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보험사의 순이익은 1차년도 106억원에서 4차년도 254억원까지 늘어나 연평균 61.0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노 의원은 “환경부는 환경피해 구제라는 명목으로 환경책임보험을 도입했지만, 보험사만 배를 불리는 제도로 변질된 상황”이라면서 “기업들이 준조세로 부담하는 보험료가 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게 아니라 환경피해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급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환경책임보험 평균 사고조사기간 482일, 대기 분야는 1,124일로 장기화
환경책임보험 손해율 7.3, 청구 대비 지급률 39.8에 머물러
4차년도 민간보험사 순이익 254억원, 순이익 연평균 증가율 61에 달해
노 의원, ‘준조세 성격의 보험료가 보험사 이익이 아닌 환경피해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지원되도록 제도 개선해야’
□ 노웅래 의원은 신속한 환경피해보상을 위해 도입된 환경책임보험이 민간보험사의 이익으로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를 방치하고 있는 환경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환경책임보험은 환경피해배상을 위해 마련된 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이 되거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가입을 의무화한 보험이다. 2020년 말 기준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기업 1만4470곳 가운데 1만4102곳(가입률 97.5)이 가입했다.
□ 노웅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책임보험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발생일 기준으로 평균 사고조사기간이 482일에 달했다. 분야별로 대기는 1,124일, 토양은 775일, 폐기물 480일로 조사기간이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A기업은 2017년 7월에 피해 신고하였으나, 2021년 6월 말 기준 1,460일이 지났음에도 사고조사가 끝나지 않았다.
□ 반면 유류오염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손해사정에 걸리는 시간은 약 60일 정도로 알려져 있다. 자동차보험도 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6~2019년 기간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 심사가 6개월 이내에 완료된 건이 99이다.
□ 보험심사가 끝나도 기업들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4년간 환경책임보험에 청구된 77건 중 지급된 건은 28건에 불과해, 지급률은 36.4에 그쳤다. 타 정책보험인 특수건물 화재보험 지급률은 99, 농작물 재해보험 지급률은 69와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 환경책임보험 조사기간이 지체됨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2020년 말 기준 환경책임보험의 손해율(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비율)은 7.3로 유사 정책보험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환경책임보험은 피해입증책임을 피해청구 사업자나 개인에게 전적으로 돌리고 있어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 환경책임보험은 단일상품으로 운영되며, DB손해보험(45), 농협손해보험(30), AIG손해보험(10), 삼성화재(10), 현대해상(5)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보험사의 순이익은 1차년도 106억원에서 4차년도 254억원까지 늘어나 연평균 61.0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노 의원은 “환경부는 환경피해 구제라는 명목으로 환경책임보험을 도입했지만, 보험사만 배를 불리는 제도로 변질된 상황”이라면서 “기업들이 준조세로 부담하는 보험료가 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게 아니라 환경피해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급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