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211018]전자투표를 넘어 전자주주총회 활성화의 길로 가야
전자투표를 넘어 전자주주총회 활성화의 길로 가야

- 주주총회에서의 전자투표제도가 시행(2010.5월)된 지 10년 넘어, 다음 단계로 도약 필요해
- 해외에서는 전자주주총회 허용하는 명문 규정을 마련하는 등 활성화되고 있어
- 국내 최초 전자투표관리기관인 예탁결제원이 우리나라 전자주총 선도해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18일(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예탁결제원 이명호 사장에게 전자주주총회 선도를 촉구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국내 최초의 전자투표관리 기관으로, 2010년 5월부터 기업경영의 정보 기술화 촉진과 원활한 주주 권리 행사를 위해 주주총회에서의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했다.

2000년 세계 최초로 미국 델라웨어주 일반 회사법에서 전자주총을 개최하도록 허용한 이후, 미국의 많은 주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거나 해석을 통해 전자주총을 허용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미국에서는 전자주총을 개최한 회사가 2019년 326개사에서 지난해 6배 수준인 1,957개사로 급증했으며,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완전형 전자주총의 비중은 98에 달한다. 일본도 2019년 참가형 5개사에서, 지난해 2월 정부가「하이브리드형 전자주총 실시 가이드」를 발표한 직후 그해 6월 주총 시즌에서 전자주총을 개최한 회사가 전체 2,344개사 중 122개사로 대폭 증가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일부 기업이 주총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그 수 또한 지난해 SKT 1개사, 올해 24개 상장회사가 참여한 정도다.

일반적으로 주총의 전자화 단계는 1단계 ‘소집 통지의 전자화’, 2단계 ‘의결권 행사의 전자화’, 3단계 ‘현장과 가상공간을 통한 주총 참여’, 4단계 ‘가상공간만을 통한 주총 참여’로 구분할 수 있다.

윤관석 의원은 1, 2 단계 과정을 마친 우리나라가 3, 4단계로의 도약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는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관심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내 최초 전자투표관리기관이자, 국내 유일의 전자등록기관인 예탁결제원이 우리나라 전자주총 시대를 선도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전자주총을 통한 주총 참여의 접근성 확대는 소액·일반 주주의 주주행동주의를 촉진하는 것이고, 주총 관심 제고와 의사 결집은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기업으로서도 반색할 일이다”, “전자주총은 종이문서 제작·발송·주총장 확보 등에 드는 비용의 절감을 비롯하여 기업경영의 투명한 이미지 확보로 장기적인 기업 가치 차원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에서 세계적인 모범사례를 만든 한국의 혁신기술과 민주적 역량이 기업활동에서도 발휘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제도 설계와 실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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