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20]담뱃세 물가연동제 도입 필요
□ 부총리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① 재정지출 효율화, ② 수입 기반 확충, ③ 채무 수지 총량관리 세가지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담뱃세와 같은 경우 수입기반 확충 측면만이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의 효과도 달성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설계 할 필요가 더욱 큽니다.

2015. 1. 1.에 11년만에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80 인상하였는데요. 담배 판매량이 2014년 대비 17.7 감소한데 반하여, 2020년 제세부담금은 12조 원으로 2014년(7조 원) 대비 71.4 증가하여 세수증대 효과와 국민 건강 증진의 효과를 모두 거두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부총리 답변)

□ 그런데 현행 담뱃세 종량세 과세방식의 문제점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물가상승에 따라 실질가격이 하락하면서 흡연율 억제 효과가 점점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흡연율 억제 효과를 보강하기 위해 2015년과 같이 10여 년만에 담뱃세를 급격히 인상하게 되면 조세 저항, 물가인상, 사재기 현상 등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구요. 부총리님 담뱃세 종량제의 문제점 인정하시죠?

(부총리 답변)

□ 본 위원은 담뱃세 물가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담뱃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 은 세수 확보와 흡연율 감소라는 두 가지 정책효과를 동시에 달성하 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우리도 주세(酒稅)의 경우 맥주와 탁주에 대해서 내년 3월부터 물가연 동제가 도입되는데, 담뱃세의 경우에도 물가연동제 도입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부총리님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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