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20]법인세율 지역별 차등 적용, 지역소멸 막기 위한 결단
□ 부총리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최우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 답변)

□ 결국 지역에 기업이 정착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 전체 산업생태계를 바꿔 수도권보다 지역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해야 기업들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겠습니까?

민간 기업은 결국 이익 실현이 목표입니다. 서울에서 멀어져도 극적으로 비용을 줄이고, 이윤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다면, 기업은 지역으로 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정부 정책들의 정책효과가 크지 않은데 반해, 지역소멸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이상 정부가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현행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상 차등 적용하는 방안은 일몰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법인들이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기 어렵습니다. 본 위원은 지역별로 「법인세법」 상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의 지역별 차등 적용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는데요. 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경우 지역에서 발생하는 민간부문 신규투자는 시나리오에 따라 7조원 내지 9조원 이상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총리님은 법인세율 지역별 차등 적용 입법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신 적이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죠?

□ 부총리께서는 조세평등주의 위배 우려가 있고, 해외사례가 이스라엘, 스위스 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채택이 어렵다고 하셨는데요. 먼저 조세평등주의 위배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면, 본 위원은 수도권 외의 지역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합리적이고 유효적인 조치에 해당(차별의 합리성)하기 때문에 조세평등주의 위배 소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위헌인지 여부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또한 부총리께서는 해외사례가 적다고 하시는데, 우리 대한민국처럼 지방소멸위기가 심각한 국가가 세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왜 고려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대한민국의 지방소멸위기는 다른 나라에 이미 존재하는 정책으로 해결할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부총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총리 답변)

□ 부총리께서는 균형위가 준비하고 있는 지역별 법인세 차등 방안을 반대할 뿐,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책임지고 강력하게 이끌어나가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거나 의지를 보여주고 계신 건지 의문입니다.

균형위 역시도 대통령 자문기관인 점에서 지역균형발전을 강력하게 이끌어가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위원은 ① 균형위를 행정집행력이 있는 행정위원회로 하거나(프랑스, 일본 등), ② 지역발전부를 신설하거나, ③ 지역균형 수석을 설치하는 등 정부조직을 개편하여 지역균형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할 컨트롤 타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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