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배의원실-20211021]법무부의 ‘보여주기식’ 투명성?재차 확인된 법원의 난민지침 공개 판결!
의원실
2021-10-21 08: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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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보여주기식’ 투명성?재차 확인된 법원의 난민지침 공개 판결!
난민지침, 법무부 지정 비공개규정 아님에도 틈만나면 비공개!
김영배 의원 “법무부 밀실행정 관행 없애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해야”
“원고 000의 피고 법무부장관에 대한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 있어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10.1. 서울행정법원 판결 중>
지난 1일, 작년에 제기된‘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 공개 소송에 대해 해당 지침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안전한 제3국’, ‘안전한 국가’, ‘신원검증 특례대상 국가’, ‘결핵 고위험 19개 국가’, ‘거짓 서류 제출 판단 기준’ 등 일부 특정국가와 관련된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이전에도 2007년 대법원이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을 공개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최종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재판에서 법무부는 해당 지침이“구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2호,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가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의원이 법무부를 통해 제출받은 ‘법무부 내규(훈령 및 예규) 중 비공개 규정’목록에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공개법 9조에 의한 법무부 비공개 내규는 총 14개이다. 해당되는 내규는‘검찰인사위원회 규정 운영 세칙&39, ‘대공 전문검사 선발 및 운용에 관한 규정&39,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39, ‘가석방 업무지침 중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기준&39 등이다.
(붙임 <법무부 내규(훈령 및 예규) 중 비공개 규정 및 사유> 참조)
김영배 의원은 “법무부가 정보공개법 9조에 의해 비공개하는 규정에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은 해당되지 않는데도 그간 ‘국가의 중대한 이익’, ‘악용우려’란 미명하에 깜깜이 행정을 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 이후 해당 지침을 공개했다가 어느새 비공개로 다시 바꿔버린 ‘보여주기식’ 투명성은 국민과 난민신청자 들을 기만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앞서 법무부는 2007년 대법원 판결 선고가 있은 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해당 지침을 공개했다. 하지만 2015년 이후 난민지침이 대폭 수정·추가된 점, 처분의 세부기준이 공개될 경우 체류연장 목적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는 점, 해당 국가와의 외교관계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을 이유로 다시 비공개한 바 있다.(붙임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제‧개정 연혁> 참조)
서울행정법원은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의 나머지 부분은 공개되더라도 난민인정심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을 만한 내용이거나, 그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거나, 난민인정심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만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주장을 인용했다. 법무부는 2020년 4월 9일 앙골라 출신 A씨의 정보공개 요구에 거부처분을 내린 바 있다.
법무부의 항소 마감 기일은 다가오는 26일이다. 해당 기간까지 법무부에서 항소하지 않는다면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법무부는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을 공개하게 된다.
김영배 의원은 “비공개 내용이 아님에도 이제껏 법무부가 비공개해왔다는 사실이 재차 재판을 통해 확인됐다”며, “사법부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밀실관행 없애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올 한 해 우리나라의 난민 심사 허가율은 0.6에 불과하고 ‘16~‘20년 평균은 2.02밖에 되지 않는데 이는 OECD 평균인 24.8에 비해 아주 저조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를 포용하면서 ‘K-인권’을 세계에 드러낸 대한민국이 여전히 외부인 유입에 소극적인 모습은 모순적”이라며 “인권국가로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끝/
난민지침, 법무부 지정 비공개규정 아님에도 틈만나면 비공개!
김영배 의원 “법무부 밀실행정 관행 없애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해야”
“원고 000의 피고 법무부장관에 대한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 있어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10.1. 서울행정법원 판결 중>
지난 1일, 작년에 제기된‘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 공개 소송에 대해 해당 지침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안전한 제3국’, ‘안전한 국가’, ‘신원검증 특례대상 국가’, ‘결핵 고위험 19개 국가’, ‘거짓 서류 제출 판단 기준’ 등 일부 특정국가와 관련된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이전에도 2007년 대법원이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을 공개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최종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재판에서 법무부는 해당 지침이“구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2호,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가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의원이 법무부를 통해 제출받은 ‘법무부 내규(훈령 및 예규) 중 비공개 규정’목록에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공개법 9조에 의한 법무부 비공개 내규는 총 14개이다. 해당되는 내규는‘검찰인사위원회 규정 운영 세칙&39, ‘대공 전문검사 선발 및 운용에 관한 규정&39,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39, ‘가석방 업무지침 중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기준&39 등이다.
(붙임 <법무부 내규(훈령 및 예규) 중 비공개 규정 및 사유> 참조)
김영배 의원은 “법무부가 정보공개법 9조에 의해 비공개하는 규정에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은 해당되지 않는데도 그간 ‘국가의 중대한 이익’, ‘악용우려’란 미명하에 깜깜이 행정을 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 이후 해당 지침을 공개했다가 어느새 비공개로 다시 바꿔버린 ‘보여주기식’ 투명성은 국민과 난민신청자 들을 기만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앞서 법무부는 2007년 대법원 판결 선고가 있은 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해당 지침을 공개했다. 하지만 2015년 이후 난민지침이 대폭 수정·추가된 점, 처분의 세부기준이 공개될 경우 체류연장 목적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는 점, 해당 국가와의 외교관계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을 이유로 다시 비공개한 바 있다.(붙임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제‧개정 연혁> 참조)
서울행정법원은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의 나머지 부분은 공개되더라도 난민인정심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을 만한 내용이거나, 그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거나, 난민인정심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만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주장을 인용했다. 법무부는 2020년 4월 9일 앙골라 출신 A씨의 정보공개 요구에 거부처분을 내린 바 있다.
법무부의 항소 마감 기일은 다가오는 26일이다. 해당 기간까지 법무부에서 항소하지 않는다면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법무부는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을 공개하게 된다.
김영배 의원은 “비공개 내용이 아님에도 이제껏 법무부가 비공개해왔다는 사실이 재차 재판을 통해 확인됐다”며, “사법부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밀실관행 없애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올 한 해 우리나라의 난민 심사 허가율은 0.6에 불과하고 ‘16~‘20년 평균은 2.02밖에 되지 않는데 이는 OECD 평균인 24.8에 비해 아주 저조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를 포용하면서 ‘K-인권’을 세계에 드러낸 대한민국이 여전히 외부인 유입에 소극적인 모습은 모순적”이라며 “인권국가로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