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21]FTA 과세코드 오기입 막기 위한 온라인교육 대상 확대
□ 박병진 국제원산지정보원장님, 최근 샴푸, 조미김 등을 수출할 때 해외의 수입업체가 과세코드를 잘못 적용해서 고율의 관세를 적용받는 사례가 있다는데 알고 있습니까?

□ FTA를 체결했음에도 고율의 관세가 적용된다면 우리나라의 수출업체도 수출량이 감소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원산지정보원은 현재 국내기업들에 대해서만 FTA 관련 교육을 하고 있죠?
(예상답변) 네, YES-FTA 교육으로 국내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해외에 조미김 등의 수입업체는 교민이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YES-FTA 온라인 교육을 해외 수입업체도 수강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큰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도 앞서 언급한 문제가 다소 감소할 수 있다 봅니다. 적극 검토하길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