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21]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확대, 퍼주기 아닌 최후의 보루
□ 질의요지
 총재는 지난 10.15일 한은 국감에서 신용이 오히려 과다 공급되는 상황이라 한은법 80조 요건이 안된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SPV를 통한 직접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셨는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상황이 감안되었는가? 또한 간접지원인 금중대가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이미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지적했는데 있는 걸 잘 활용하자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태도로 보임

 작년 회사채, CP 매입기구(SPV) 설립 전에도 법적 근거를 핑계로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가 결국 직접지원을 하셨죠. 솔직히 한은법 80조의 해석은 금통위의 정책적 판단 사항 아닙니까? 혹시 한은법 25조의 손해배상 조항이 걸리십니까?

 미 연준도 최종대부자로서 위기시에 시장에 개입해서 직접 지원(TALF)을 하는데 이걸 누가 퍼주기라고 비판합니까?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위기 앞에서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국민을 지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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