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21]내맘대로 조세지출관리, 비과세, 감면제도 합리적으로 관리되고 있나?
의원실
2021-10-21 14: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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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한 1996년부터 재정 투명성 제고와 국가재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조세지출 관련 보고서를 작성. 1999년부터 2009년까지는 직전 연도와 당해 연도의 국세감면 실적 및 추정금액을‘조세지출보고서’ 작성을 통해 공표하였고, 이후 2010년부터는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직전, 당해 및 다음 연도의 국세감면 현황을 보다 자세하게 작성한‘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에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
❈ 조세지출(tax expenditures)은“조세체계를 통한 정부지출(spending through the tax code)”로서, 납세자에 대해 면세(exemption), 소득공제(deductions),세액공제(credits), 저율과세(lower rates), 과세이연(deferrals) 등의 조세특례(preferential tax treatment)를 의미한다. OECD에서는 조세지출을“기준조세체계(benchmark tax system)를 벗어난 것으로서 특정 납세자 집단을 위한 정부 수입의 감소 혹은 연기”로 정의
2020년 기준 조세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분야별로는 근로자ㆍ농어민ㆍ중소기업 지원분야와 R&Dㆍ투자ㆍ고용 분야가 68.7를 차지, 수혜자별로는 감면액 53.9조원 중 개인 감면액은 33.4조원(68.8가 서민ㆍ중산층에 귀속), 기업 감면액은 20.1조원(76.9가 중소ㆍ중견기업에 귀속). 2021년 기준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 항목은 86개(5.2조원, 전체 지출의 10.9), 일몰기한이 없는 항목은 77개(33.7조원, 70.4)
❈ 자료 : 기획재정부, 2021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21.03)
□ 문제점
일몰도래 항목에 대한 부실한 관리와 세수확보의 불안정성 야기
조세지출예산서 상의 정비계획을 보면 일몰 종료 혹은 연장 현황만 나와 있을 뿐 구체적인 계획과 사유가 공개되지 않음. 또한 매년 세법개정안 조세특례 항목별 내용에도 연장, 종료 사유가 매우 간략하게 기재되어 구체적인 운용 현황, 계획 등을 찾아볼 수 없음. 매년 개정되는 세법상 일부로 일몰을 관리하는 상황에서 일몰도래 항목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연장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음. 구체적인 관리 계획 없이 운영되는 일몰로 세수확보의 불안정성과 형평성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사후평가를 통해서라도 조세지출의 타당성 검증 필요
현행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글로벌금융위기, 코로나19 등 사회경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특례의 경우 예비타당성평가 등 면제. 대표적으로 코로나19 대응으로 자동차 개소세(6,082억원),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5,978억원) 등이 해당됨. 국가적 위기상황에 따른 정책적 판단이지만 지출 규모를 감안하면 사후평가와 관리방안이 반드시 필요. 특히 타당성, 기대효과, 문제점 등에 대한 종합적 진단, 평가를 통해 향후 정책설계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조세지출 항목의 관리대상별 적시성 있는 대응책 부재
조세지출 항목은 특정성, 대체가능성, 폐지가능성에 따라 구조적 지출, 잠재적 관리대상, 적극적 관리대상으로 분류. 이중 비과세, 감면대상으로 분류된 적극적 관리대상은 2020년(실적) 기준으로 전체 조세지출의 40.4, 2021년(잠정) 43.2, 2022년(잠정) 44.8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 특히 적극적 관리대상 중 2020년 실적이 없는 항목은 24개(2020년 운용항목 중 약 10)로 파악됨. 실적이 없는 대상을 중심으로 실효성, 정책타당성을 평가하여 단계적 일몰 규정 신설 등을 통해 적극적인 정비가 필요
□ 질의요지
☞ 일몰항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매년 세법개정을 통해 조특법상 일몰을 연장하는 관행은 바람직하지 않음. 무엇보다 향후 세원관리의 측면에서 일몰항목에 대한 실효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검증해 일몰규정을 운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정부의 정책적 판단으로 탄력세율, 감면한도를 통한 조세지출은 현재 예비타당성평가를 면제 받음. 문제는 지출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사후, 사전관리가 필요. 자칫하면 내수진작, 위기극복을 명분으로 정부가 쌈짓돈처럼 지출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음. 도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사후에라도 종합평가를 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은?
☞ 지출항목 중 적극적 관리대상으로 규정된 것은 정부에서도 비과세 감면 정비 대상임을 인지하고 있을 텐데 금년을 포함해 향후 3년간 지속적으로 적극적 관리대상의 비중이 느는 이유는? 또한 실적이 없는 적극적 관리대상에 대한 현황과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향후 적극적 관리대상에 대한 구조조정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가?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한 1996년부터 재정 투명성 제고와 국가재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조세지출 관련 보고서를 작성. 1999년부터 2009년까지는 직전 연도와 당해 연도의 국세감면 실적 및 추정금액을‘조세지출보고서’ 작성을 통해 공표하였고, 이후 2010년부터는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직전, 당해 및 다음 연도의 국세감면 현황을 보다 자세하게 작성한‘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에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
❈ 조세지출(tax expenditures)은“조세체계를 통한 정부지출(spending through the tax code)”로서, 납세자에 대해 면세(exemption), 소득공제(deductions),세액공제(credits), 저율과세(lower rates), 과세이연(deferrals) 등의 조세특례(preferential tax treatment)를 의미한다. OECD에서는 조세지출을“기준조세체계(benchmark tax system)를 벗어난 것으로서 특정 납세자 집단을 위한 정부 수입의 감소 혹은 연기”로 정의
2020년 기준 조세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분야별로는 근로자ㆍ농어민ㆍ중소기업 지원분야와 R&Dㆍ투자ㆍ고용 분야가 68.7를 차지, 수혜자별로는 감면액 53.9조원 중 개인 감면액은 33.4조원(68.8가 서민ㆍ중산층에 귀속), 기업 감면액은 20.1조원(76.9가 중소ㆍ중견기업에 귀속). 2021년 기준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 항목은 86개(5.2조원, 전체 지출의 10.9), 일몰기한이 없는 항목은 77개(33.7조원, 70.4)
❈ 자료 : 기획재정부, 2021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21.03)
□ 문제점
일몰도래 항목에 대한 부실한 관리와 세수확보의 불안정성 야기
조세지출예산서 상의 정비계획을 보면 일몰 종료 혹은 연장 현황만 나와 있을 뿐 구체적인 계획과 사유가 공개되지 않음. 또한 매년 세법개정안 조세특례 항목별 내용에도 연장, 종료 사유가 매우 간략하게 기재되어 구체적인 운용 현황, 계획 등을 찾아볼 수 없음. 매년 개정되는 세법상 일부로 일몰을 관리하는 상황에서 일몰도래 항목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연장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음. 구체적인 관리 계획 없이 운영되는 일몰로 세수확보의 불안정성과 형평성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사후평가를 통해서라도 조세지출의 타당성 검증 필요
현행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글로벌금융위기, 코로나19 등 사회경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특례의 경우 예비타당성평가 등 면제. 대표적으로 코로나19 대응으로 자동차 개소세(6,082억원),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5,978억원) 등이 해당됨. 국가적 위기상황에 따른 정책적 판단이지만 지출 규모를 감안하면 사후평가와 관리방안이 반드시 필요. 특히 타당성, 기대효과, 문제점 등에 대한 종합적 진단, 평가를 통해 향후 정책설계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조세지출 항목의 관리대상별 적시성 있는 대응책 부재
조세지출 항목은 특정성, 대체가능성, 폐지가능성에 따라 구조적 지출, 잠재적 관리대상, 적극적 관리대상으로 분류. 이중 비과세, 감면대상으로 분류된 적극적 관리대상은 2020년(실적) 기준으로 전체 조세지출의 40.4, 2021년(잠정) 43.2, 2022년(잠정) 44.8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 특히 적극적 관리대상 중 2020년 실적이 없는 항목은 24개(2020년 운용항목 중 약 10)로 파악됨. 실적이 없는 대상을 중심으로 실효성, 정책타당성을 평가하여 단계적 일몰 규정 신설 등을 통해 적극적인 정비가 필요
□ 질의요지
☞ 일몰항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매년 세법개정을 통해 조특법상 일몰을 연장하는 관행은 바람직하지 않음. 무엇보다 향후 세원관리의 측면에서 일몰항목에 대한 실효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검증해 일몰규정을 운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정부의 정책적 판단으로 탄력세율, 감면한도를 통한 조세지출은 현재 예비타당성평가를 면제 받음. 문제는 지출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사후, 사전관리가 필요. 자칫하면 내수진작, 위기극복을 명분으로 정부가 쌈짓돈처럼 지출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음. 도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사후에라도 종합평가를 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은?
☞ 지출항목 중 적극적 관리대상으로 규정된 것은 정부에서도 비과세 감면 정비 대상임을 인지하고 있을 텐데 금년을 포함해 향후 3년간 지속적으로 적극적 관리대상의 비중이 느는 이유는? 또한 실적이 없는 적극적 관리대상에 대한 현황과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향후 적극적 관리대상에 대한 구조조정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