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정훈의원실-20211021]수천억 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비리 온상 논란
“수천억 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비리 온상 논란”

- “비대면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이 영어 학원비, 교양 오디오 강좌에”
- “뒷돈에 200만 원 상당 노트북 제공까지 비리 온상”
- “예산 벼락에 엉뚱한 서비스로 혈세 줄줄 새 ”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에서 시행 중인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서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엉뚱한 서비스에 예산이 투입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이란 중소벤처기업이 화상회의, 재택근무, 보안 솔루션 등 비대면 업무환경 조성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함으로써 원격근무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이다. 2020년 추경사업으로 시작하여 2025년까지 총 사업비 7,366억 원을 투입하여 22만 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국가재정법 제 38조에 따라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시범사업 없이 3천억 원 가까운 추경이 시행되면서 당초 취지와 달리 운영되었다. 영어강의, 오디오북 등 비대면 업무환경 조성과 전혀 관련 없는 컨텐츠 제공 및 이용이 만연했다. 그러나 사업 취지와 무관한 컨텐츠 이용에 대한 제한조치는 전무했으며, 발견된 부적정 서비스의 47가량은 내용을 ‘자체적으로’ 시정한 후 서비스를 재개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200만원대 노트북을 현물제공하고, 현금 100만 원을 페이백 하는 등 편법이 난무했던 것이 밝혀졌다. 창진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행위 자진신고 92건을 분석한 결과, 노트북 등 현물 제공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격 부풀리기와 대리신청/대리결제가 23건, 1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의 법률 자문 결과에 따르면, 조직적인 대리신청 행위는 ‘보조금법’ 위반과 이에 따른 처벌의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리신청을 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이 서비스 활용계획을 임의로 작성하는 것은 형법상 사기죄 적용까지도 가능하다.

조정훈 의원은 ”국민 세금 수천억 원이 영어강좌나 교양 오디오 강좌 등 당초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불량’ 컨텐츠에 소비되고 있다“라며,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대한 전면 재설계’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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