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211021]윤관석 의원 “개인연금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보다 적극적인 저소득층의 자발적 노후보장 유인 정책 필요”
의원실
2021-10-21 18: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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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개인연금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보다 적극적인 저소득층의 자발적 노후보장 유인 정책 필요”
- 노인빈곤율 43.8로 OECD 국가 중 1위, 공적연금 수급자, 고령인구의 40에 못 미쳐
- 사적연금 가입률 16.9로 OECD 평균 67.5 대비 낮은 수준
-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비율 12 불과, 소득 2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연금저축 가입률 0.8 매우 저조
- 근로소득자 48 낼 세금이 없는 사람, 세액공제 방식의 혜택은 그림의 떡
- 개인연금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보다 적극적인 저소득층의 자발적 노후보장 유인 정책 필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21일(목) 열린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장에게 적극적인 저소득층의 자발적 노후보장 유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20년 15.7로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처럼 고령층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2017년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3.8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는 등 노인 빈곤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무원,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의 고령인구 수급자는 40에도 미치지 못하며, 이마저도 정부의 ‘제4차(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결과 2042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7년에는 고갈될 전망으로 개인적 노후대비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을 통해 국민연금 노후 소득보장 부족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지만, 사적연금 가입률은 18년도 기준 16.9에 불과해 OECD 평균 65.7와 비교해도 너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비율은 12 불과하고, 소득 2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연금저축 가입률은 0.8로 매우 저조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의 노후 준비를 유도하기 위해 개인연금에 일정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근로소득자의 48는 면제점 이하로 낼 세금이 없다며 세액공제 방식의 혜택은 그림의 떡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저소득층은 퇴직이나 질병에 대한 충격이 상대적으로 커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필요성이 더욱 크다”며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적인 노후소득 보장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일률적인 세제혜택 보다는 개인연금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보다 적극적인 저소득층의 자발적 노후보장 유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 노인빈곤율 43.8로 OECD 국가 중 1위, 공적연금 수급자, 고령인구의 40에 못 미쳐
- 사적연금 가입률 16.9로 OECD 평균 67.5 대비 낮은 수준
-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비율 12 불과, 소득 2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연금저축 가입률 0.8 매우 저조
- 근로소득자 48 낼 세금이 없는 사람, 세액공제 방식의 혜택은 그림의 떡
- 개인연금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보다 적극적인 저소득층의 자발적 노후보장 유인 정책 필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21일(목) 열린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장에게 적극적인 저소득층의 자발적 노후보장 유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20년 15.7로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처럼 고령층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2017년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3.8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는 등 노인 빈곤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무원,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의 고령인구 수급자는 40에도 미치지 못하며, 이마저도 정부의 ‘제4차(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결과 2042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7년에는 고갈될 전망으로 개인적 노후대비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을 통해 국민연금 노후 소득보장 부족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지만, 사적연금 가입률은 18년도 기준 16.9에 불과해 OECD 평균 65.7와 비교해도 너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비율은 12 불과하고, 소득 2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연금저축 가입률은 0.8로 매우 저조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의 노후 준비를 유도하기 위해 개인연금에 일정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근로소득자의 48는 면제점 이하로 낼 세금이 없다며 세액공제 방식의 혜택은 그림의 떡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저소득층은 퇴직이나 질병에 대한 충격이 상대적으로 커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필요성이 더욱 크다”며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적인 노후소득 보장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일률적인 세제혜택 보다는 개인연금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보다 적극적인 저소득층의 자발적 노후보장 유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