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211021]윤관석 의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온라인채널 위한 법적근거 확보해야
의원실
2021-10-21 18: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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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온라인채널 위한 법적근거 확보해야
- 금소법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 자문 등의 영업을 하기 위해 개별 법률에 따라 라이센스 획득 필요한 상황
- 주식 등 상담, 투자권유는 개인만 가능, 카드비교 추천도 1사 전속주의로 불가능
- 개별법 개정 필요. 소비자보호 및 소비자편익 증진을 위한 일본의 원스톱 금융서비스중개업 도입 검토 필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21일(목) 열린 국정감사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에게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온라인채널 위한 법적근거 확보를 당부했다.
올해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제4조)에 따르면, 금융상품 유형에 따라 금융상품 직접판매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로 구분하여 각각의 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개별 법률에 따른 라이센스를 획득해야만 금융상품의 직접 판매나 판매대리, 중개, 자문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51조)에 따라 주식과 펀드를 상담하고 투자를 권하는 것은 개인만 등록 가능하며,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의5)에서 자신이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해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온라인채널을 통한 투자 상품 추천이나 카드비교 추천 서비스는 라이센스 취득 자체가 불가능하다.
윤관석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금융서비스를 토대로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될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및 소비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금융서비스제공법이 제정되어, 하나의 라이센스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원스톱으로 중개할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중개업이 도입될 예정이며, 소비자보호를 위해 고위험 금융상품 취급제한과 보증금 공탁의무가 부여되었다.
윤관석 의원은 “금융위원회도 일본의 사례처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금융서비스중개가 통합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