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211021]윤관석 의원,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GA(법인보험대리점) 판매책임 강화해야
윤관석 의원,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GA(법인보험대리점) 판매책임 강화해야

- GA형태 법인보험대리점, 보험사별 상품 비교를 통한 소비자 편익 증진이라는 본래 취지보다 수수료 수입 극대화를 위한 외형 확대(대형화)만 치중
- 우월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보험사에 과도한 수수료, 해외여행경비 등 부당한 요구, 최종적으로 보험료에 반영되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 있어
- GA의 과도한 수수료 추구에 따라 불완전판매, 잦은 설계사 이동에 따른 민원 증가, 보험사기 등 각종 문제 발생
- 보험사와 동일하게 대형GA에도 손해배상 및 입증책임 부여,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GA의 판매책임 강화 대책 마련 시급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21일(목) 열린 국정감사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에게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GA(법인보험대리점) 판매책임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GA 규모별 사업체 및 설계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1.4에 해당하는 대형GA에 70의 설계사가 몰려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해 손해보험료 약 102조원 중 GA매출 비중이 약 45조원(44) 수준으로 우월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보험사들은 자사의 상품 판매가 제외될 것을 우려해 과도한 수수료, 해외 여행경비 등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고, 이런 비용이 최종적으로는 보험료에 반영되어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손해보험 채널별 불완전판매에서 GA발생 비율이 66.5, 5,102건으로 압도적으로 높게 발생하고 있다며, GA가 판매수수료에만 몰두하다보니, 불완전판매, 잦은 설계사 이동에 따른 민원 증가, 보험사기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GA의 불완전판매 개선을 위해 보험회사와 동일하게 대형GA도 모집으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손해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관계법령(금소법 등)에 규정하고, 이에 대한 배상 및 입증 책임을 해당 대형GA에도 부여하고, 원활한 배상금 지급을 위해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상향하여 실질적 배상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GA가 소속 설계사에 대한 교육관리가 미흡한 경우, 보험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법정교육 미이수자의 모집(영업)을 제한하는 등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이클린보험서비스를 활성화를 통한 모집경력 이상여부 검증절차를 강화해 먹튀설계사를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보험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강력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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