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211021]윤관석 의원, 소비자신용법 제정 등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대책 마련 당부
의원실
2021-10-21 18: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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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소비자신용법 제정 등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대책 마련 당부
- 해외 주요국가 채무조정교섭업 등을 제도화해 상시적인 채무조정 가능
-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통해 상시적인 채무조정 활성화하여 한계차주 등의 상환부담을 감소시켜야
- 소비자신용법 제정 및 전금융권 종합 대출관리치계 구축, 대환대출 활성화 등 대책 통해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21일(목) 열린 국정감사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에게 소비자신용법 제정 등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연체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등 채권자 집단적 채무조정 제도를 구축하고 있으며, 추심자와 채무자간 접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혹한 불법 추심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2009년 「채권추심법」을 제정하고, 불법사금융 방지를 위해 「대부업법」을 제정해 매입추심업을 규율・감독대상에 포함시켰다.
윤관석 의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체채무자 재기 지원 방안들은 모두 연체발생 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연체발생 이전 단계에서 경제 위기 시 채무를 조정해 상환 부담을 감소시키는 제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해외 주요국가는 채무조정교섭업 등을 제도화하여 상시적인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상시적인 채무조정을 활성화하여 한계차주 등의 상환부담을 감소시켜서 가계부채가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소비자신용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포함해서 전금융권 종합 대출관리체계 구축, 대환대출 활성화 등 여러 대책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가계부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
- 해외 주요국가 채무조정교섭업 등을 제도화해 상시적인 채무조정 가능
-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통해 상시적인 채무조정 활성화하여 한계차주 등의 상환부담을 감소시켜야
- 소비자신용법 제정 및 전금융권 종합 대출관리치계 구축, 대환대출 활성화 등 대책 통해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21일(목) 열린 국정감사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에게 소비자신용법 제정 등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연체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등 채권자 집단적 채무조정 제도를 구축하고 있으며, 추심자와 채무자간 접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혹한 불법 추심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2009년 「채권추심법」을 제정하고, 불법사금융 방지를 위해 「대부업법」을 제정해 매입추심업을 규율・감독대상에 포함시켰다.
윤관석 의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체채무자 재기 지원 방안들은 모두 연체발생 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연체발생 이전 단계에서 경제 위기 시 채무를 조정해 상환 부담을 감소시키는 제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해외 주요국가는 채무조정교섭업 등을 제도화하여 상시적인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상시적인 채무조정을 활성화하여 한계차주 등의 상환부담을 감소시켜서 가계부채가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소비자신용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포함해서 전금융권 종합 대출관리체계 구축, 대환대출 활성화 등 여러 대책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가계부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