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211021]윤관석 의원, 영업건전성 제고를 위한 보험모집 수수료 과열경쟁 방지 대책 마련해야
의원실
2021-10-21 18: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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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영업건전성 제고를 위한 보험모집 수수료 과열경쟁 방지 대책 마련해야
- 보험모집 관련 수수료 과당경쟁 방지, 부당영업 관행 개선 등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이 올해부터 시행, 풍선효과, 스카웃 과열 경쟁 등 실효성 논란 제기돼
- 사업비 한도 초과하는 모집수수료 지급 제재, 허위 작성계약 방지를 위한 모집수수료 환수기간 정비 등 보완대책 시급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21일(목) 열린 국정감사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에게 영업건전성 제고를 위한 보험모집 수수료 과열경쟁 방지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보험모집과 관련해 수수료 과당경쟁 방지 및 부당영업 관행 개선을 위해 1차년도 지급 수수료 1200(월납 보험료 기준)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세부적용기준을 배포했다.
윤관석 의원은 1차년도 수수료 지급 한도는 규제되었으나, 2차년도 이후에는 별다른 규제 장치가 없어 GA에서 2차년도 모집수수료 증액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모집수수료 총액이 증가하는 등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현재 설계사 경력이 없는 신인설계사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은 1차년도 1,200 규제에서 제외되고 있지만, GA에서는 규제와 달리 설계사 경력이 있어도 옮기는 GA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설계사를 신인설계사로 규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이러한 지원금이 전년도 소득에 비례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다른 회사 우수설계사를 부당 스카웃하는 행위가 과열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윤 의원은 “금융당국이 모집수수료 지급 관련 규제를 개선한 이후에도 실효성 논란과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며, “후속 개선작업에 박차를 가해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끝)
- 보험모집 관련 수수료 과당경쟁 방지, 부당영업 관행 개선 등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이 올해부터 시행, 풍선효과, 스카웃 과열 경쟁 등 실효성 논란 제기돼
- 사업비 한도 초과하는 모집수수료 지급 제재, 허위 작성계약 방지를 위한 모집수수료 환수기간 정비 등 보완대책 시급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21일(목) 열린 국정감사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에게 영업건전성 제고를 위한 보험모집 수수료 과열경쟁 방지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보험모집과 관련해 수수료 과당경쟁 방지 및 부당영업 관행 개선을 위해 1차년도 지급 수수료 1200(월납 보험료 기준)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세부적용기준을 배포했다.
윤관석 의원은 1차년도 수수료 지급 한도는 규제되었으나, 2차년도 이후에는 별다른 규제 장치가 없어 GA에서 2차년도 모집수수료 증액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모집수수료 총액이 증가하는 등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현재 설계사 경력이 없는 신인설계사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은 1차년도 1,200 규제에서 제외되고 있지만, GA에서는 규제와 달리 설계사 경력이 있어도 옮기는 GA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설계사를 신인설계사로 규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이러한 지원금이 전년도 소득에 비례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다른 회사 우수설계사를 부당 스카웃하는 행위가 과열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윤 의원은 “금융당국이 모집수수료 지급 관련 규제를 개선한 이후에도 실효성 논란과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며, “후속 개선작업에 박차를 가해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