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211021]윤관석 의원, 은행 신탁 온라인 판매 및 ETF신탁 수수료 과다 수취 개선해야
윤관석 의원, 은행 신탁 온라인 판매 및 ETF신탁 수수료 과다 수취 개선해야

- 목표전환형 ETF편입 신탁에 대해 상품 설정 후 별도의 운용 없이 목표 수익률 도달하면 매도만 하는 단순한 업무 수행을 통해 1 선취 수수료 받아가
- 일부 은행, 동일한 고객에게 지난 1년간 10번 이상 상품을 재가입 시키면서 그때마다 수수료 수취하는 등 과도한 수수료 수취 행태 가관
- 2011년 금융위, 잦은 전환 및 재가입으로 고객이 내는 수수료 부담이 과하다는 공정위의 권고로 증권사 랩어카운트 상품의 선취수수료 규제한 바 있는 만큼 이번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할 필요 있어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21일(목) 열린 국정감사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에게 편입한 ETF를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과도하게 수수료 수취하고 있다며 ETF신탁 수수료 규제 개선을 당부했다.

신탁상품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일대일 맞춤형 계약 관계다 보니, 다수를 상대로 하는 광고가 적합하지 않아, 현행 자본시장법상 신탁상품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광고가 금지되어 있지만, 일부 은행들에서 투자성향 등록 후 앱에 로그인한 고객을 특정된 고객이라고 판단하고, 지난해부터 온라인으로 ELT, ETF신탁 등 다양한 신탁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관석 의원은 관련해서 은행권에서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 요청을 한 적이 없었으며, 같은 법령에 대해 업권별 해석이 달라 은행권은 지난해부터 일부 은행에서 판매를 시작한 후 점점 판매처가 늘어나는 반면 타업권은 온라인 신탁판매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가 은행권의 온라인 신탁 판매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업권 간 해당 법률을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게 하는 주무부처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감독 태만으로 볼 수 있다며 질타했다.

또한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5대 시중은행 ETF 편입 특정금전신탁 판매금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5대 시중은행이 ETF를 편입한 특정금전신탁 총 11조89억원을 판매해서 받은 수수료가 84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3년간 국민은행은 5조8,524억원의 ETF편입 신탁을 팔아 558억원의 수수료를, 신한은행은 2조337억원을 팔아 99억원의 수수료를, 하나은행은 3,136억원을 팔아 29억원의 수수료를, 우리은행은 1조6,632억원을 팔아 116억원의 수수료를, 농협은행은 1조6,632억원을 팔아 41억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요즘 증권사 온라인 계좌가 대부분 무료라서 고객이 직접 ETF를 매수하면 수수료가 거의 들지 않는 반면, 은행들은 목표전환형 ETF편입 신탁에 대해 상품 설정 후 별도의 운용 없이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면 매도만 하는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며 1 수준의 선취수수료 받아 가고 있다며, 지난해 판매된 목표수익률 설정 ETF 신탁의 89.8가 5 미만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고객 수익의 20 이상을 수수료로 받아 갔다며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일부 은행은 동일한 고객에게 지난 1년간에만 10번 이상 상품을 재가입 시키고 그때마다 수수료를 받았다며 금융소비자보호와는 동떨어진 행보라며 비판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편입한 ETF를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과도하게 수수료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수료 규제 등 개선이 필요하다”며 “비대면 신탁과 관련해서 금융 업권별로 법령해석에 혼선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공정경쟁과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조속히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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