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11006]산재 은폐 절반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〇 산업재해 발생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해마다 산업재해를 미보고하거나 은폐하다 적발된 건이 4,646건에 달하고, 이에 따른 과태료가 217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〇 또한, 산업재해를 미보고하거나 은폐한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나타나면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근로감독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소규모 사업장을 비롯한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〇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미보고 및 은폐 적발 현황’에 따르면, 산업재해가 발생했지만 이를 보고하지 않거나 은폐하다 적발된 건수는 2017년 1,315건, 2018년 801건, 2019년 911건, 2020년 850건, 2021년 1~8월 769건으로 총 4,646건이었다.

〇 세부 내역을 보면,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감독과 진정·제보 등을 통해 적발한 건수가 1,817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39.1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자진신고 1,217건(26.2), 산업재해 보상 대신 건강보험으로 부당 청구 918건(19.8), 119구급대 이송 자료 555건(11.9), 요양신청서 자료 139건(3.0) 순으로 나타났다.

〇 이에 따라 산재 미보고 또는 은폐 사업장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는 2017년 35억 8,696만원, 2018년 40억 4,080만원, 2019년 48억 241만원 2020년 56억 7,610만원, 2021년 1~8월 36억 4,520만원으로 총 217억 5,147만원으로 집계됐다.

〇 한편 산재 미보고 또는 은폐 사업장 규모별 현황을 보면, 전체 적발건수 중 50인 미만 사업장이 2,723건으로 전체 58.6를 차지했고, 과태료도 113억 1,480만원이 부과돼 전체 과태료 부과금액의 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50~299인 사업장이 1,298건(과태료 54억 5,311만원), 300~999인 사업장이 342건(과태료 20억 4,520만원), 1,000인 이상 153건(10억 2,284만원)으로 확인됐다.

〇 윤준병 의원은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지난 2017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산재 미보고 및 은폐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으나, 매년 산재 미보고와 은폐로 인한 적발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특히, 산업재해를 미보고하거나 은폐한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나타나면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근로감독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 속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사각지대도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〇 이어 윤 의원은 “산재 미보고 및 은폐는 결국 산재를 입은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만큼 소규모 사업장을 비롯한 산업 현장에서 산재 미보고 및 은폐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산업재해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불시 조사와 감독 등의 적극 행정을 통한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에 앞장서 더 이상 산재 미보고와 은폐 풍토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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