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11006]800억 이상 건설업 사망자 93.6 하청
〇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800억원 이상 규모의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망재해의 93.6가 하청노동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업종인 건설업과 제조업의 규모가 클수록 하청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〇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8월까지 연도별 원·하청노동자별 중대재해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중대재해는 총 4,305명이며 이 중 원청 노동자는 2,540명, 하청 노동자는 1,763명으로 전체 중대재해자 10명 중 4명(41)이 하청노동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중대재해의 범위를 살펴보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비롯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〇 5년간 중대재해자 중 사망 노동자는 2017년 862명, 2018년 810명, 2019년 766명, 2019년 769명, 2021년 1~8월까지 434명 등 총 3,641명이었으며, 이 중 하청노동자는 1,428명으로 전체 사망자 중 3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로 인한 부상자는 5년간 664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하청 노동자 비중은 50.5로 나타났다.

〇 주요 업종별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건설업이 2,384명(사망 2,015명, 부상 369명)으로 전체 중대재해자 중 과반이 넘는 55.4에 달했고, 제조업은 1,106명(사망 918명, 부상 188명)으로 25.7에 달해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가 전체 중대재해의 81.1를 차지했다.

〇 특히 건설업에서 발생한 규모별 사망재해를 보면, 1억 미만인 경우 하청노동자 사망 비중은 18.7이었으나 1~20억 미만 39.7, 20~80억 미만 67.5, 80~800억 미만 88.2으로 하청노동자의 사망 비중이 높았으며, 800억 이상에서의 하청노동자 사망 비중은 무려 93.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〇 제조업 역시 5인 미만에서 발생한 사망재해 중 하청노동자의 비중은 7.1이었으나, 5~20인 미만 12.6, 20~50인 미만 26.5, 50~300인 미만 40.7, 300인 이상 57.6 등으로 나타나면서 건설업·제조업의 규모가 클수록 하청노동자의 사망 비중이 높은 현실에 대한 개선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〇 윤준병 의원은 “지난 5년간 사망과 부상을 포함해 발생한 중대재해자 10명 중 4명이 하청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고, 건설업·제조업의 규모가 클수록 사망을 비롯한 하청노동자의 중대재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중대재해에 대한 위험을 하청에 전가하다 보니 부실한 안전관리 등으로 인해 하청노동자들은 중대재해 악순환의 고리에서 계속 고통받고 있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〇 이어 윤 의원은 “위험의 외주화·죽음의 외주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위험에 노출된 하청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중대재해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으므로 원청 경영책임자의 하청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보다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을 비롯한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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