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11006]ILO, 근로감독 권한 시·도지사 공유 위배 아냐
의원실
2021-10-22 11: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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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산업재해와 이로 인한 근로감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근로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와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지속적으로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해 온 가운데, ILO가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 당국과 공유하는 것이 제81호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〇 특히, 정부가 반대 근거로 제시해왔던 ILO 제20호 근로감독 권고는 지난 2018년 9월 시의성이 떨어지는 ‘노후(outdated)’ 기준으로 분류되어 2022년 철회 고려 대상으로 결정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되풀이되고 있는 산업재해와 이를 감독할 근로감독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제대로 된 파악조차 하지 못한 채 고용노동부가 반대를 위한 반대로만 일관해 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〇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노동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산업재해와 이를 관리·감독할 근로감독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 속에서 이를 타개할 방안으로서 근로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와 공유하는 방안을 대정부질문과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했고, 관련 법안도 대표 발의했다.
〇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ILO 협약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반대의 주요 근거로 제시해 온 ILO 협약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ILO에 질의한 결과,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 당국과 공유하는 것이 ILO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ILO 국제노동기준국의 답변을 받았다.
〇 먼저, ILO 제20호 근로감독 권고(1923년) 제10조는 ‘감독관은 중앙 국가 기관의 직접적이고 독점적인 통제 하에 있어야 하며, 그들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방 당국의 통제를 받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지방 당국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내용을 근거로 지자체가 감독업무를 수행할 경우 ILO가 요구하는 수준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곤란하고 통일성이 유지되기 어렵다며 반대해왔다.
〇 하지만 윤준병 의원이 ILO 국제노동기준국으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9월 SRM TWG(기준재검토 노사정 작업반)의 제4차 회의 당시 ILO 제20호 근로감독 권고는 시의성이 떨어지는 ‘노후(outdated)’ 기준으로 분류되어 2022년 철회 고려 대상으로 결정되었다.
〇 즉, 2018년 노후기준으로 분류돼 철회 고려 대상이 된 ILO 제20호 근로감독 권고를 파악조차 하지 못한 채 현재까지 ‘근로감독 권한의 시·도지사 공유’에 대한 반대 논거로 사용해왔던 것이다.
〇 윤준병 의원은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권한의 시·도지사 공유가 필요함을 강조할 때마다 ILO 권고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를 견지해왔지만, ILO 확인 결과 이는 노후기준으로 2022년 철회 고려대상으로 결정된 상태였다”며 “낡은 권고만을 가지고 반대만 외쳐온 고용노동부의 행태는 노동 현장에서 산업재해의 위험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을 외면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질타했다.
〇 이어 윤 의원은 “이러한 사안을 사전에 고용노동부가 파악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밝혀야 한다”며 “사전에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면 이는 근로감독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무능이며, 사전에 파악하고도 이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〇 또한, ‘근로감독 권한의 시·도지사 공유’가 ILO 협약 위반인지를 묻는 윤준병 의원의 질의에 ILO 국제노동기준국은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 당국과 공유하는 것이 ILO 제81호 근로감독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〇 이에 대해 윤 의원은 “ILO에서도 근로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와 공유하는 것에 대하여 ILO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인정한 만큼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시스템이 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 권한의 시·도지사 공유 방안’에 대해 즉각 검토해야 한다”며 “근로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공유해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산재를 예방하며, 근로감독체계가 한 단계 성숙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동부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〇 특히, 정부가 반대 근거로 제시해왔던 ILO 제20호 근로감독 권고는 지난 2018년 9월 시의성이 떨어지는 ‘노후(outdated)’ 기준으로 분류되어 2022년 철회 고려 대상으로 결정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되풀이되고 있는 산업재해와 이를 감독할 근로감독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제대로 된 파악조차 하지 못한 채 고용노동부가 반대를 위한 반대로만 일관해 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〇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노동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산업재해와 이를 관리·감독할 근로감독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 속에서 이를 타개할 방안으로서 근로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와 공유하는 방안을 대정부질문과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했고, 관련 법안도 대표 발의했다.
〇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ILO 협약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반대의 주요 근거로 제시해 온 ILO 협약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ILO에 질의한 결과,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 당국과 공유하는 것이 ILO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ILO 국제노동기준국의 답변을 받았다.
〇 먼저, ILO 제20호 근로감독 권고(1923년) 제10조는 ‘감독관은 중앙 국가 기관의 직접적이고 독점적인 통제 하에 있어야 하며, 그들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방 당국의 통제를 받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지방 당국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내용을 근거로 지자체가 감독업무를 수행할 경우 ILO가 요구하는 수준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곤란하고 통일성이 유지되기 어렵다며 반대해왔다.
〇 하지만 윤준병 의원이 ILO 국제노동기준국으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9월 SRM TWG(기준재검토 노사정 작업반)의 제4차 회의 당시 ILO 제20호 근로감독 권고는 시의성이 떨어지는 ‘노후(outdated)’ 기준으로 분류되어 2022년 철회 고려 대상으로 결정되었다.
〇 즉, 2018년 노후기준으로 분류돼 철회 고려 대상이 된 ILO 제20호 근로감독 권고를 파악조차 하지 못한 채 현재까지 ‘근로감독 권한의 시·도지사 공유’에 대한 반대 논거로 사용해왔던 것이다.
〇 윤준병 의원은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권한의 시·도지사 공유가 필요함을 강조할 때마다 ILO 권고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를 견지해왔지만, ILO 확인 결과 이는 노후기준으로 2022년 철회 고려대상으로 결정된 상태였다”며 “낡은 권고만을 가지고 반대만 외쳐온 고용노동부의 행태는 노동 현장에서 산업재해의 위험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을 외면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질타했다.
〇 이어 윤 의원은 “이러한 사안을 사전에 고용노동부가 파악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밝혀야 한다”며 “사전에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면 이는 근로감독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무능이며, 사전에 파악하고도 이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〇 또한, ‘근로감독 권한의 시·도지사 공유’가 ILO 협약 위반인지를 묻는 윤준병 의원의 질의에 ILO 국제노동기준국은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 당국과 공유하는 것이 ILO 제81호 근로감독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〇 이에 대해 윤 의원은 “ILO에서도 근로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와 공유하는 것에 대하여 ILO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인정한 만큼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시스템이 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 권한의 시·도지사 공유 방안’에 대해 즉각 검토해야 한다”며 “근로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공유해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산재를 예방하며, 근로감독체계가 한 단계 성숙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동부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