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11006]작업중지 명령에도 중대재해 재발생 사업장 30곳
의원실
2021-10-22 11: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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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은 78.5에 그쳤다.
〇 또한, 작업중지 명령이 해제된 이후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사업장도 존재해 중대재해를 유발한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〇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작업중지 명령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 7월까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2018년 794건, 2019년 802건, 2020년 724건, 2021년 1~7월까지 395건으로 총 2,715건으로 나타났다.
〇 이 가운데,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건수는 2018년 637건(80.2), 2019년 616건(76.8), 2020년 561건(77.5), 2021년 1~7월 317건(80.3)으로 전체의 78.5인 2,131건으로 이외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해당 작업 종료 등 작업중지 명령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작업중지 명령이 생략됐다.
〇 특히, 재해발생 이후에도 2차 재해 발생 위험이 있거나 사업장 내 타 장소에서도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등의 경우 행해지는 전면작업중지는 989건으로 전체 작업중지 명령의 46.4를 차지했고, 전면작업중지가 오히려 작업자나 국민의 생명·안전에 중대한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행해지는 부분작업중지는 1,142건(53.6)으로 나타났다.
〇 재해발생 유형별 작업중지 명령 현황을 보면, 추락(떨어짐)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으로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건이 972건(전면 500건, 부분 472건)으로 전체 45.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깔림·끼임·매몰’ 536건(25.2), ‘맞음’ 173건(8.1), ‘부딪힘’ 132건(6.2) 순이었다.
〇 더욱 큰 문제점은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해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이후 재해를 유발한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개선해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해 해제한 이후 또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도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〇 실제, 지난 3년간 작업중지 명령이 해재된 이후 다시 중대재해 등이 발생하여 다시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사업장은 30개소였다. 이 가운데 8개 사업장은 3회 이상 연속 중대재해가 발생해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으며, 한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2018년 1월 23일 화재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으로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이후 2019년 1번(깔림), 2020년 4번(떨어짐 1번·끼임 2번·질식 1번), 2021년 2번(부딪힘 1번·떨어짐 1번) 등 총 8번의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〇 한편, 중대재해 발생으로 작업중지가 내려진 이후 해제일까지의 평균기간(진행중 44건·확인불가 3건 제외한 2,084건)은 39.9일로 나타났으며, 해제까지 최장기간은 665일로 지난 2018년 1월 25일 한 제조업체에서 질식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해 그 다음날인 26일 부분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고, 2019년 11월 22일 해제가 된 사례도 존재했다.
〇 윤준병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2,131건의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〇 이어 윤 의원은 “그러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전체 건수 중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것은 80가 채 되지 않으며, 작업중지 명령이 해제된 이후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들마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비롯해 2차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작업중지를 유지해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〇 또한, 작업중지 명령이 해제된 이후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사업장도 존재해 중대재해를 유발한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〇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작업중지 명령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 7월까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2018년 794건, 2019년 802건, 2020년 724건, 2021년 1~7월까지 395건으로 총 2,715건으로 나타났다.
〇 이 가운데,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건수는 2018년 637건(80.2), 2019년 616건(76.8), 2020년 561건(77.5), 2021년 1~7월 317건(80.3)으로 전체의 78.5인 2,131건으로 이외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해당 작업 종료 등 작업중지 명령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작업중지 명령이 생략됐다.
〇 특히, 재해발생 이후에도 2차 재해 발생 위험이 있거나 사업장 내 타 장소에서도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등의 경우 행해지는 전면작업중지는 989건으로 전체 작업중지 명령의 46.4를 차지했고, 전면작업중지가 오히려 작업자나 국민의 생명·안전에 중대한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행해지는 부분작업중지는 1,142건(53.6)으로 나타났다.
〇 재해발생 유형별 작업중지 명령 현황을 보면, 추락(떨어짐)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으로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건이 972건(전면 500건, 부분 472건)으로 전체 45.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깔림·끼임·매몰’ 536건(25.2), ‘맞음’ 173건(8.1), ‘부딪힘’ 132건(6.2) 순이었다.
〇 더욱 큰 문제점은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해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이후 재해를 유발한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개선해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해 해제한 이후 또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도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〇 실제, 지난 3년간 작업중지 명령이 해재된 이후 다시 중대재해 등이 발생하여 다시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사업장은 30개소였다. 이 가운데 8개 사업장은 3회 이상 연속 중대재해가 발생해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으며, 한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2018년 1월 23일 화재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으로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이후 2019년 1번(깔림), 2020년 4번(떨어짐 1번·끼임 2번·질식 1번), 2021년 2번(부딪힘 1번·떨어짐 1번) 등 총 8번의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〇 한편, 중대재해 발생으로 작업중지가 내려진 이후 해제일까지의 평균기간(진행중 44건·확인불가 3건 제외한 2,084건)은 39.9일로 나타났으며, 해제까지 최장기간은 665일로 지난 2018년 1월 25일 한 제조업체에서 질식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해 그 다음날인 26일 부분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고, 2019년 11월 22일 해제가 된 사례도 존재했다.
〇 윤준병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2,131건의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〇 이어 윤 의원은 “그러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전체 건수 중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것은 80가 채 되지 않으며, 작업중지 명령이 해제된 이후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들마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비롯해 2차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작업중지를 유지해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