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11012]지노위서 인정 못받다 중노위서 부당해고 인정 435건
의원실
2021-10-22 11: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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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올 3월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을 뒤짚고 MBC의 방송작가 부당해고를 인정하면서 방송작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처음 인정받은 가운데, 최근 5년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지노위에서 인정받지 못하다 중노위에서 인정받은 건이 43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〇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사건 취소 현황’에 따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지노위의 판결에 대해 중노위가 초심취소 판정을 내린 건은 2017년 155건, 2018 139건, 2019년 181건, 2020년 198건, 2021년 1~7월까지 102건 등 총 775건이었다.
〇 이 가운데, 부당해고 구체신청에 대하여 지노위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중노위가 취소 판정(부당해고 인정)한 건은 2017년 92건, 2018년 72건, 2019년 103건, 2020년 112건, 2021년 1~7월까지 56건으로 총 435건(전체 초심취소 건 중 56.1)인 것으로 집계됐다.
〇 일례로, 지난해 서울지노위는 MBC 방송작가에 대한 부당해고 구체신청에 대해 ‘방송작가는 프리랜서로서 위임계약에 따라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수임인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결정(각하)했다.
〇 그러나, 지난해 12월 중노위의 재심* 결과,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방송작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를 구두로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전부인정)하며 중노위에서 초심을 취소한 바 있다.
* 중앙2020부해1744,1865 병합 주식회사 문화방송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〇 한편, 최근 5년간 지노위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받았다가 사업주 등의 재심신청으로 인해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불인정(기각·각하) 판정을 받은 건은 2017년 49건, 2018년 51건, 2019년 59건, 2020년 47건, 2021년 1~7월까지 30건 등 총 236건이었다.
〇 윤준병 의원은 “지난 3월 MBC 작가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중노위가 지노위의 초심을 취소해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등 최근 지노위에서 인정받지 못한 부당해고가 중노위에서 인정된 건이 5년간 435건에 이르고 있다”며 “방송작가를 비롯해 우리 사회에 다양한 노동형태들이 존재하는 만큼 실제적으로 부당해고 등이 맞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노동위원회 전체의 일관된 기준과 면밀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〇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사건 취소 현황’에 따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지노위의 판결에 대해 중노위가 초심취소 판정을 내린 건은 2017년 155건, 2018 139건, 2019년 181건, 2020년 198건, 2021년 1~7월까지 102건 등 총 775건이었다.
〇 이 가운데, 부당해고 구체신청에 대하여 지노위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중노위가 취소 판정(부당해고 인정)한 건은 2017년 92건, 2018년 72건, 2019년 103건, 2020년 112건, 2021년 1~7월까지 56건으로 총 435건(전체 초심취소 건 중 56.1)인 것으로 집계됐다.
〇 일례로, 지난해 서울지노위는 MBC 방송작가에 대한 부당해고 구체신청에 대해 ‘방송작가는 프리랜서로서 위임계약에 따라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수임인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결정(각하)했다.
〇 그러나, 지난해 12월 중노위의 재심* 결과,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방송작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를 구두로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전부인정)하며 중노위에서 초심을 취소한 바 있다.
* 중앙2020부해1744,1865 병합 주식회사 문화방송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〇 한편, 최근 5년간 지노위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받았다가 사업주 등의 재심신청으로 인해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불인정(기각·각하) 판정을 받은 건은 2017년 49건, 2018년 51건, 2019년 59건, 2020년 47건, 2021년 1~7월까지 30건 등 총 236건이었다.
〇 윤준병 의원은 “지난 3월 MBC 작가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중노위가 지노위의 초심을 취소해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등 최근 지노위에서 인정받지 못한 부당해고가 중노위에서 인정된 건이 5년간 435건에 이르고 있다”며 “방송작가를 비롯해 우리 사회에 다양한 노동형태들이 존재하는 만큼 실제적으로 부당해고 등이 맞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노동위원회 전체의 일관된 기준과 면밀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