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11015]재심·소송 통해 산재 인정 등 결과변경 만건 육박
〇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유형이 다양해지고 그 범위도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진료비·보험급여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재심 또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 인정받은 건수가 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〇 이에 따라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통일된 기준과 범위를 근로복지공단과 지사,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등 관련기관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해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들이 재심과 소송 등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〇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1년 연도별 산업재해 심사청구 및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올 7월까지 산재 불인정을 비롯한 근로복지공단 지사의 결정에 불복하여 공단 본사에서 다시 심사된 건은 총 3만 6,977건이었다.

〇 이 가운데, 기존 심사결정이 번복돼 산업재해가 인정되는 등 기존 결정이 ‘취소’된 건은 2018년 1,535건, 2019년 1,690건, 2020년 1,571건 2021년 1~7월 1,015건으로 총 5,811건에 달해 전체의 15.7가 결과가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〇 특히, 인정되지 않았던 산업재해가 다시 인정받은 건(최초요양·유족급여)은 2018년 488건, 2019년 420건, 2020년 428건, 2021년 1~7월 290건 등 총 1,626건으로 전체 취소 건수의 38.3에 달했다.

〇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 등 공단의 결정에 불복해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신청한 것은 2018년부터 올 8월 말까지 2만 1,413건이었고, 이 중 재결 결과 공단의 결정이 바뀐 건수는 2,017건(14.0)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심에서 ‘취소’된 사안 중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건이 재심사위원회에서 산재로 인정받은 건(요양·유족)은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835건으로 전체 취소건수의 41.4로 나타났다.

〇 이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해 2018년부터 올 6월까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대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행정소송 1만 126건 가운데, 기존 결정이 취소된 건은 1,233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인정받지 못했던 산재가 다시 인정된 건수는 9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〇 윤준병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비롯해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와 행정소송 등을 통해 기존에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건 등이 다시 산재로 인정받거나 기존 결정이 바뀐 건수가 지난 3년간 만건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심과 행정소송 등으로 산재 결과가 번복된 점은 공단 본부와 지사, 재심사위원회와 행정소송 등에서 판단하는 기준과 잣대에 차이가 있어 결과적으로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이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게 해 이중, 삼중의 고통을 안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〇 이어 윤 의원은 “산재의 범위가 다양해지고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동일한 기준을 공유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잘못된 산재 판단으로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이 재심·소송 등으로 두 번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기관들은 통일된 기준과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해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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