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11015]임금체불·부당해고해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〇 고용노동부는 협력적 노사문화 확산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사업장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있는 가운데,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등 노사문제가 불거진 기업들도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정기 근로감독 면제와 대출금리·신용보증 한도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〇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현황’에 따르면,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2018년 40개소, 2019년 39개소, 2020년 36개소였으며, 올해에도 37개 기업이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〇 이 가운데, 우수기업 선정연도 기준 전·후 2년 동안 임금 체불이 발생했던 기업은 총 55개소로 노동자 220명(108건)에 대한 체불임금은 6억 3,894만원(체불임금 대부분은 노동자에게 지급하여 청산되거나 합의를 통한 취하서 제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〇 일례로 지난 2019년에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에스텍시스템의 경우, 2017년 85명(임금체불액 58,185,580원), 2018년 3명(1,891,130원), 2019년 4명(10,421,341원), 2020년 3명(12,446,334원) 2021년 2명(6,137,895원) 등 97명에 대한 임금체불 8,908만 2,280원이 발생해 이에 대한 20건의 임금체불 사건이 접수됐다.

〇 또한, 노사관계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의 부당해고 사건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2016년 이후 우수기업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건수는 총 52개소, 164건이었으며, 이 중 31건(18.9)은 부당해고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인정됐다.

〇 이외에도 지난 2019년 산업재해 미보고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구미시설공단이 2018년·2021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과로사·과로자살(뇌심혈관질병, 자살 유족급여 청구)로 인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바 있는 사업장(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주)에스텍시스템·부산신항만)도 발생 이후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취지에 걸맞는 기준 설정 및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〇 윤준병 의원은 “상생·협력의 노사문화를 사회 저변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가 선정한 ‘노사문화 우수기업’ 중 일부 사업장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등으로 되려 노사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수기업 선정에서 있어 정부는 결격사유와 1·2차 심사를 통해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있는 만큼 기준 강화를 비롯해 선정단계부터 인증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〇 이어 윤 의원은 “특히, 1차 심사는 1,000점 만점 중 85인 850점 이상 획득해야 통과하지만, 심사항목 중 노동관계법 위반 시 감점이 최대 50점으로 제한되어 있어 그 영향이 미미한 수준”이라며 “자격 없는 기업들을 선정해 혜택을 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 노사협력의 취지에 맞는 제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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