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11021]대기업 산재 증가해도 할인액 절반 가져가
의원실
2021-10-22 11: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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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사업주의 산재예방 노력을 증진하려는 취지에서 최근 3년간 지급한 산재보험료 할인액이 2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할인혜택이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업장의 1.5에 불과한 대기업(1,000인 이상 사업장 및 2,000억원 이상 건설사)에 전체 할인액의 46.5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〇 특히, 작년 국정감사에서 윤준병 의원은 산재보험료 할인 혜택의 대기업 편중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강조했지만, 여전히 사고 다발 대기업이 보험료를 과도하게 할인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 제도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〇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개별실적요율 할인사업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 7월까지 개별실적요율에 따라 산재보험을 할인받은 사업장은 2019년 5만 2,215개소, 2020년 5만 3,634개소, 2021년 7월까지 5만 5,401개소로 3년간 총 16만 1,250개소에 달했다.
〇 이에 따른 산재보험 할인금액은 2019년 6,801억 3,000만원, 2020년 6,864억 5,000만원, 2021년 7월까지 4,887억 400만원으로 총 1조 8,552억 8,400만원이 할인됐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2,000억원 이상 건설사는 366개소, 1,000인 이상 사업장 2,002개소로 전체의 1.5에 불과했지만, 이들 기업이 3년간 할인 받은 금액은 8,635억 7,800만원으로 전체 46.5에 달했다.
〇 특히, 같은 기간 동안 대기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자는 2019년 8,116명(사망 93명), 2020년 9,017명(사망 68명), 2021년 1~7월까지 6,856명(사망 48명)으로 사망 209명을 포함한 2만 3,989명(33.7)에 달했으며, 2019년 대비 2020년에 발생한 산업재해자는 11.1 증가했다.
〇 이와 관련, 윤준병 의원은 작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보험료 할인 과다 문제를 지적했다. 그 결과, 지난 4월 3일 사망사고 다발 대기업의 보험료 할인액을 조정하고, 하청재해에 원청책임이 있는 경우 원청요율을 할증하도록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2022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〇 윤준병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산재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별실적요율 제도가 사고다발 대기업의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저하시키고 있음을 지적했다”며 “하지만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할인혜택의 대기업 편중 문제는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대기업에서 발생한 산재가 증가했음에도 할인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〇 이어 윤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도 개선을 강조한 결과, 지난 4월 사망사고 다발 대기업의 보험료 할인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보험료징수법」이 개정돼 2022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도 취지에 부합한 하위법령 마련과 내실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의 본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〇 특히, 작년 국정감사에서 윤준병 의원은 산재보험료 할인 혜택의 대기업 편중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강조했지만, 여전히 사고 다발 대기업이 보험료를 과도하게 할인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 제도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〇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개별실적요율 할인사업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 7월까지 개별실적요율에 따라 산재보험을 할인받은 사업장은 2019년 5만 2,215개소, 2020년 5만 3,634개소, 2021년 7월까지 5만 5,401개소로 3년간 총 16만 1,250개소에 달했다.
〇 이에 따른 산재보험 할인금액은 2019년 6,801억 3,000만원, 2020년 6,864억 5,000만원, 2021년 7월까지 4,887억 400만원으로 총 1조 8,552억 8,400만원이 할인됐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2,000억원 이상 건설사는 366개소, 1,000인 이상 사업장 2,002개소로 전체의 1.5에 불과했지만, 이들 기업이 3년간 할인 받은 금액은 8,635억 7,800만원으로 전체 46.5에 달했다.
〇 특히, 같은 기간 동안 대기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자는 2019년 8,116명(사망 93명), 2020년 9,017명(사망 68명), 2021년 1~7월까지 6,856명(사망 48명)으로 사망 209명을 포함한 2만 3,989명(33.7)에 달했으며, 2019년 대비 2020년에 발생한 산업재해자는 11.1 증가했다.
〇 이와 관련, 윤준병 의원은 작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보험료 할인 과다 문제를 지적했다. 그 결과, 지난 4월 3일 사망사고 다발 대기업의 보험료 할인액을 조정하고, 하청재해에 원청책임이 있는 경우 원청요율을 할증하도록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2022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〇 윤준병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산재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별실적요율 제도가 사고다발 대기업의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저하시키고 있음을 지적했다”며 “하지만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할인혜택의 대기업 편중 문제는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대기업에서 발생한 산재가 증가했음에도 할인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〇 이어 윤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도 개선을 강조한 결과, 지난 4월 사망사고 다발 대기업의 보험료 할인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보험료징수법」이 개정돼 2022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도 취지에 부합한 하위법령 마련과 내실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의 본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