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11021]사후 근로감독 100, 사전 근로감독 1
〇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을 실현하기 위하여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감독·지도하는 근로감독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등 사후처리 성격의 근로감독은 100 실시된 것에 비해 사전예방적 근로감독은 1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〇 이로 인해 고용노동부의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근로감독체계를 전환·개선하여 중대재해 발생 등에 대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적 성격의 근로감독이 활성화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〇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사전·사후 근로감독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근로감독 사업장은 총 10만 3,637개소로, 패트롤 현장점검 연계 및 산재 취약시기 감독 등 사전예방 성격의 근로감독이 9만 9,946개소,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및 특별감독 등 사후처리 성격의 근로감독은 3,691개소였다.

〇 이 가운데, 사후처리 성격의 근로감독은 2017년 859개소, 2018년 797개소, 2019년 783개소, 2020년 771개소, 2021년 1~8월까지 481개소로 대상 사업장 대비 근로감독이 100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〇 반면, 사전예방 성격의 근로감독은 2017년 20,427개소(대상 사업장대비 0.8), 2018년 23,082개소(0.9), 2019년 20,996개소(0.8), 2020년 19,707개소(0.7), 2021년 1~8월까지 15,734개소(0.5) 등 대상 사업장 대비 근로감독이 실시된 사업장은 0.7에 불과했다.

〇 이로 인해, 사후약방문식 경향이 강한 정부의 근로감독체계가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춘 선제적인 대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〇 한편 최근 5년간 근로감독이 실시된 10만 3,637개소 가운데,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은 3만 1,647개소로 전체 30.5를 차지해 근로감독 사업장 10개소 중 3개소가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이들 사업장에 949억 4,3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〇 윤준병 의원은 “근로감독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자, 산업현장에서 노동관계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준수되도록 감독 역할을 하는 첨병”며 “그러나, 현장에서는 근로감독관 부족 등으로 인해 신고사건이나 산재 발생 후 사후처리 업무를 하는 것에 치중되어 있고, 예방적 근로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〇 이어 윤 의원은 “실제로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및 특별감독 등 사후 근로감독 100인데 비해 사전예방 근로감독은 0.7 불과한 상황으로, ‘사고가 나야 근로감독을 받는다’는 자조적인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며 “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근로감독체계를 시급히 전환해 사전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감독 권한의 시·도지사 공유’ 등 특단의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