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11021]청년고용의무비율 못 지킨 공공기관 48개소
의원실
2021-10-22 11: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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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절벽 속에서 공공 및 민간부문의 청년 신규채용이 얼어붙으며 청년들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모범고용주 역할을 수행해야 할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에 대해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청년고용의무제’를 지키지 못한 곳이 48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〇 더욱이, 전체 정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하지 못한 공공기관 48개소 중 2년 연속 청년의무고용비율을 미달한 기관도 9개소인 것으로 나타나 공공부문에서 청년고용 촉진을 도모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〇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정원의 3를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신규고용한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은 전체 303개소 중 48개소(15.8)는 청년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청년의무고용비율 미달 공공기관 33개소(15.8)보다 15개소(4.9p) 많은 수치이다.
〇 또한 청년의무고용율을 미달한 공공기관 가운데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비율을 지키기 못한 사업장도 9개소(18.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는 2019년 1.2, 2020년 2.2로 3에 미치지 못했으며, 이외에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의전당, ㈜한국건설관리공사, (재)APEC기후센터, (재)우체국물류지원단,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등이 2년 연속 미달 공공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〇 현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에서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두고 있으나, 미이행한 공공기관에 대한 제재는 명단 공표 및 경영평가 반영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의 만료시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 일몰 규정으로 되어 있는 점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〇 윤준병 의원은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면서 청년들의 고용 상황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세대들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약속”이라며 “하지만 청년고용의무제를 지키지 못한 공공기관이 48개소에 이르고, 전체 정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하지 못한 공공기관 48개소 중 2년 연속 청년의무고용비율을 미달한 기관도 9개소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〇 이어 윤 의원은 “더욱이, 공공기관이 청년의무고용제도를 제대로 이행되지 못해도 명단 공표나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장애인의무고용제와 같이 고용부담금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규정의 만료시한도 올해까지로 되어 있는 만큼 상시 규정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공공기관들이 앞장서서 청년실업 문제에 대응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끝>
〇 더욱이, 전체 정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하지 못한 공공기관 48개소 중 2년 연속 청년의무고용비율을 미달한 기관도 9개소인 것으로 나타나 공공부문에서 청년고용 촉진을 도모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〇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정원의 3를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신규고용한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은 전체 303개소 중 48개소(15.8)는 청년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청년의무고용비율 미달 공공기관 33개소(15.8)보다 15개소(4.9p) 많은 수치이다.
〇 또한 청년의무고용율을 미달한 공공기관 가운데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비율을 지키기 못한 사업장도 9개소(18.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는 2019년 1.2, 2020년 2.2로 3에 미치지 못했으며, 이외에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의전당, ㈜한국건설관리공사, (재)APEC기후센터, (재)우체국물류지원단,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등이 2년 연속 미달 공공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〇 현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에서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두고 있으나, 미이행한 공공기관에 대한 제재는 명단 공표 및 경영평가 반영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의 만료시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 일몰 규정으로 되어 있는 점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〇 윤준병 의원은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면서 청년들의 고용 상황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세대들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약속”이라며 “하지만 청년고용의무제를 지키지 못한 공공기관이 48개소에 이르고, 전체 정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하지 못한 공공기관 48개소 중 2년 연속 청년의무고용비율을 미달한 기관도 9개소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〇 이어 윤 의원은 “더욱이, 공공기관이 청년의무고용제도를 제대로 이행되지 못해도 명단 공표나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장애인의무고용제와 같이 고용부담금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규정의 만료시한도 올해까지로 되어 있는 만큼 상시 규정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공공기관들이 앞장서서 청년실업 문제에 대응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