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주영의원실-20211006]국세청 관세청 콜센터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위반! 부당노동행위 의혹!
정부 정책 역행하는 국세청·관세청 콜센터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위반! 불법파견 의혹!
민간위탁 입찰 제안요청서에
‘집단화 방지’,‘민간업체 인사 개입’버젓이 명시


민간위탁으로 콜센터를 운영 중인 국세청과 관세청이 ‘상담사 집단화 방지방안’ 등을 입찰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위반이다. 심지어 두 기관은 ‘상담사 교체 요구’ 등 수탁업체 인사 개입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을 입찰 제안요청서에 포함함으로써 부당노동행위, 불법파견 의혹까지 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갑) 의원이 6일 국세청과 관세청의 콜센터 입찰요청서와 민간위탁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위반 사항이 포착됐다.

국세청 콜센터를 운영하는 국세상담센터가 지난해 9월 공고한 ‘2021년 연말정산 세법상담’ 관련 콜센터 입찰 제안요청서를 살펴보면 상담인력 관리방안과 인적자원 관리방안 등의 평가항목에 ‘상담사의 집단화 방지방안 및 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올해 2월 공고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장려세제 상담 위탁운영’ 관련 입찰 제안요청서에도 해당내용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국세상담센터는 상담인력 관리방안과 제안서 작성요령의 상담인력 관리방안에도 해당내용을 포함시키며 내용을 입찰에 참여하는 민간업체들이 제출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은 관세청 콜센터 민간위탁 입찰 제안요청서에도 그대로 확인됐으며, 이는 명백한 가이드라인 위반이다.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포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상담사 집단화 방지방안 및 발생시 대처방안 제출은 사실상 상담사들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노동 3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노조법 위반사항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 따라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심지어 이들 기관은 민간위탁 계약 과정에서 수탁업체에 대한 인사개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불법파견 의혹까지 일고 있다. 국세상담센터는 ‘2021년 홈택스 상담 위탁 운영 제안요청서’와 ‘2021년 연말정산 세법상담 위탁 운영 제안요청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장려세제 상담 위탁운영 제안요청서’에서 “국세상담센터장이 상담실적이나 상담태도 등을 감안하여 부적격 상담사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수탁업체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거나 “당초 제안한 본부장, 총괄팀장 교체시 국세상담센터장의 사전허가 필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관세청 역시 지난해 10월 ‘고객지원센터 전화상담 업무 민간위탁 제안요청서’에 관세청이 ‘수탁업체에 상담원의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김주영 의원실이 노무법인 및 공인노무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내용은 “수탁업체가 독자적인 노무관리권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 제3자(사용사업주, 국세청, 관세청)이 상담센터의 인력들에 대해 직·간접적인 지휘·명령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국세청(관세청)이 수탁업체와 체결한 민간위탁 계약은 실질적으로 파견법을 위반한 불법파견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주영 의원은 “국세청과 관세청의 상담사 집단화 방지방안 및 발생시 대처방안을 마련하도록 수탁업체에 강요한 것은 원고용주의 부당노동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것에 해당한다”며 “국세청과 관세청의 민간위탁 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 내지 행사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단 기준을 볼 때 국세상담센터와 관세청의 상담사 교체 요구 등은 원청이 상담실적·태도 등을 바탕으로 상담사를 평가하고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점, 상담사 교체 요구에 원고용주가 구속되는 점 등을 볼 때 불법파견 소지가 상당하다”며 “공공기관이 나서서 가이드라인 위반과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