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옥주의원실-20211018]직장 내 성희롱으로 해고당한 10명 중 2명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으로 구제
의원실
2021-10-25 14: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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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으로 해고당한 10명 중 2명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으로 구제받아
- 사측에서 “엄중처리 입장 고수”해도 노동위원회“부당하다”판정
- 송옥주 의원, “성희롱 관련 구제신청의 경우 피해자 측 입장 충분히 고려되어야”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송옥주 위원장(경기 화성(갑),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당해고 구제사건 중 ‘직장 내 성희롱’으로 분류된 사건 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노동위원회가 직장 내 성범죄 가해자 10명 중 2명에게 부당해고 판정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행 근로기준법(제23조 제1항)은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 등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남녀고용평등법(제14조 제5항)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용자가 지체 없이 징계조치 등을 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해고의 정당 사유를 입증할 책임과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동시에 가지게 된다.
❏ 특히 직장 내 성희롱은 그 특성상 객관적인 물증 등의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건 당시의 정황이나 주변인 증인심문 등 충분한 조사를 통해 적절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가해자 중심의 조사를 통해 가해자에게 부당해고 판정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부당해고 심사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와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정당성만을 판단할 뿐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 여부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 연도별로 살펴보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일부인정‧전부인정 포함) 건수는 2018년 전체 66건 중 16건이었으며, 2019년에는 88건 중 18건이 부당해고 판정이 나와 가해자가 구제되었다. 2020년은 91건 중 24건이 부당해고 판정이 나와 가해자가 구제되었다. ‘일부인정’은 징계사항이 복수인 경우 그중 일부만 부당 판정으로 인정한 것을 말한다.
<2018~2020년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중 ‘직장 내 성희롱’으로 분류된 사건 처리 현황>
❏ A기업의 경우, 피해자가 2020년 3월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후에야 사측에서 성희롱 사건을 인지하고 2020년 6월 징계해고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성희롱 가해자는 7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9월에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 이에 당시 사측은 “엄중한 처분을 통해 직장 내 질서를 회복함과 동시에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엄정하게 대처한 것”이라며“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노동위원회의 판단은 회사와 상이했다. 전북지노위는 2020년 9월 “징계사유가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 판정문에는 ‘언어적 성희롱 1회에 한하며 비위행위의 정도가 무겁다고 볼 수 없음’,‘가해자가 2006. 6. 24. 우수사원으로 선정되어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포상을 수상한 바 있음’등 가해자의 입장과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송옥주 의원은“사건 발생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조치가 취해진 것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지체없이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5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성희롱과 관련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사용자와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 진술과 증인심문 등이 필수로 고려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으로 구제받아
- 사측에서 “엄중처리 입장 고수”해도 노동위원회“부당하다”판정
- 송옥주 의원, “성희롱 관련 구제신청의 경우 피해자 측 입장 충분히 고려되어야”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송옥주 위원장(경기 화성(갑),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당해고 구제사건 중 ‘직장 내 성희롱’으로 분류된 사건 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노동위원회가 직장 내 성범죄 가해자 10명 중 2명에게 부당해고 판정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행 근로기준법(제23조 제1항)은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 등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남녀고용평등법(제14조 제5항)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용자가 지체 없이 징계조치 등을 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해고의 정당 사유를 입증할 책임과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동시에 가지게 된다.
❏ 특히 직장 내 성희롱은 그 특성상 객관적인 물증 등의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건 당시의 정황이나 주변인 증인심문 등 충분한 조사를 통해 적절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가해자 중심의 조사를 통해 가해자에게 부당해고 판정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부당해고 심사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와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정당성만을 판단할 뿐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 여부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 연도별로 살펴보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일부인정‧전부인정 포함) 건수는 2018년 전체 66건 중 16건이었으며, 2019년에는 88건 중 18건이 부당해고 판정이 나와 가해자가 구제되었다. 2020년은 91건 중 24건이 부당해고 판정이 나와 가해자가 구제되었다. ‘일부인정’은 징계사항이 복수인 경우 그중 일부만 부당 판정으로 인정한 것을 말한다.
<2018~2020년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중 ‘직장 내 성희롱’으로 분류된 사건 처리 현황>
❏ A기업의 경우, 피해자가 2020년 3월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후에야 사측에서 성희롱 사건을 인지하고 2020년 6월 징계해고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성희롱 가해자는 7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9월에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 이에 당시 사측은 “엄중한 처분을 통해 직장 내 질서를 회복함과 동시에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엄정하게 대처한 것”이라며“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노동위원회의 판단은 회사와 상이했다. 전북지노위는 2020년 9월 “징계사유가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 판정문에는 ‘언어적 성희롱 1회에 한하며 비위행위의 정도가 무겁다고 볼 수 없음’,‘가해자가 2006. 6. 24. 우수사원으로 선정되어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포상을 수상한 바 있음’등 가해자의 입장과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송옥주 의원은“사건 발생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조치가 취해진 것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지체없이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5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성희롱과 관련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사용자와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 진술과 증인심문 등이 필수로 고려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