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백종헌의원실-20211005]코로나로 인해 기초생활 수급권자 43만명 늘어났지만, 보장기관 착오로 과소지급·미지급 급여액 1,583억에 달해
의원실
2021-10-26 11: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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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기초생활 수급권자 43만명 늘어났지만, 보장기관 착오로 과소지급·미지급 급여액 1,583억에 달해!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기초생활수급권자가 43만 6천명이 늘어나 코로나 이후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이 늘어났지만 보장기관(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착오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했던 사례가 코로나이후에 46만건, 과소지급・미지급된 후, 소급지급한 액수는 1,583억여원에 달했음.
❍ 지난 5년간 연도별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니, 2019년 12월 188만명에서 2021년 8월 231만명으로 코로나 발병 이후 43만 6,279명이나 증가해 코로나 이후에 기초생활수급자도 급격하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음.
❍ 지난 5년간 과소지급・미지급된 후, 소급지급한 액수는 5,826억원여원에 달했고, 코로나 이후 착오로 인한 과소지급·미지급한 급여는 총 1,583억원으로 코로나 이후에 생활이 힘들어진 국민들의 사회적 안정망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백종헌 의원은 “코로나 이후 기초생활수급자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그들의 유일한 소득은 수급비다”라면서 “복지부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감안하여 보장 기관의 착오로 인한 과소·미지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강조했음.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기초생활수급권자가 43만 6천명이 늘어나 코로나 이후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이 늘어났지만 보장기관(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착오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했던 사례가 코로나이후에 46만건, 과소지급・미지급된 후, 소급지급한 액수는 1,583억여원에 달했음.
❍ 지난 5년간 연도별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니, 2019년 12월 188만명에서 2021년 8월 231만명으로 코로나 발병 이후 43만 6,279명이나 증가해 코로나 이후에 기초생활수급자도 급격하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음.
❍ 지난 5년간 과소지급・미지급된 후, 소급지급한 액수는 5,826억원여원에 달했고, 코로나 이후 착오로 인한 과소지급·미지급한 급여는 총 1,583억원으로 코로나 이후에 생활이 힘들어진 국민들의 사회적 안정망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백종헌 의원은 “코로나 이후 기초생활수급자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그들의 유일한 소득은 수급비다”라면서 “복지부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감안하여 보장 기관의 착오로 인한 과소·미지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강조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