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백종헌의원실-20211011]지역별 통계추가)백신 오접종 총 2,014회! 하지만 피해보상은 0건!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백신 오접종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며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백신 오접종 사례 2,014회 중 실제로 피해 보상한 사례는 전혀 없는 등 오접종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충격을 주고 있음.

❍ 백종헌 의원이 질병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백신 오접종 현황은 총 2,014회임(09.27 기준)

-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주입한 사례는 727건으로 오접종 사례 중 가장 많았으며 허용되지 않은 백신으로 교차접종한 사례 486건, 허가된 정량보다 적게 주입한 사례는 270건 순이었음.

❍ 지역별로 오접종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594회로 가장 많았고 서울 332회, 부산 272회 순이었음.

❍ 백신별, 오접종 현황을 살펴보니, 화이자가 1,100회로 가장 많았고, 아스트라제네카 557회, 모더나 295회, 얀센 62회순으로 나타났음

❍ 의료기관 과실로 오접종이 발생했을 때, 피접종자(보호자)는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를 거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의료기관 과실에 대해 국가가 피해보상을 한 경우 국가는 감염병예방법 제72조에 따라 오접종을 한 의료기관에 손해배상 청구 등을 실시할 수 있음.
※「감염병예방법」제72조에 따라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 보상액의 범위에서 보상 받은 사람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국가가 대위함

❍ 9월 27일 기준으로 접종 7일 후, 보고된 오접종 건수는 총 1,873회이며 그 중 이상반응 건 수는 총 166건(8.86)임


❍ 하지만 오접종으로 인한 질병청 이상반응 관련 부서는 이상반응신고를 40건으로 파악하고 있는 등 질병청 안에서도 오접종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임.

❍ 더욱 기막힌 것은, 질병청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피해보상 현황은 단 한 건도 없음. (09.29일 기준)
- 정부의 관리 소홀로 인해 2,014건의 백신 오접종 사례들이 발생했지만 피해보상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의미

○ 질병청이 백신접종을 허용한 위탁의료기간에서 오접종 사례가 1,853건이 발생했으며 예방접종센터 79회, 보건소 82회가 확인되었음.

○ 그럼에도 백신 오접종 책임으로 인한 위탁계약 해지 건수는 14건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됨 (09.27 기준)

- 질병청이 계약한 위탁의료기관은 16,271개소임

○ 질병청은 지자체 소관이라며 오접종 의료기관에 대해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
- 오접종 후속조치로 오접종 의료기관 대상 (현장점검, 교육 강화, 계약해지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후속조치의 주요 내용이며 이 역시 관할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함.

❍ 백종헌 의원은 “현재까지 오접종 피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이상반응 통계도 파악하지 못하는 질병청 모습이 안타깝다”며 “당장 이상반응이 보이지 않는다며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듯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모습은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히며 “적어도 오접종자들에게는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고 처우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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