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백종헌의원실-20211015]병원의 무리한 비급여 청구, 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신청 14만건! 환불금액 110억원!
병원의 무리한 비급여 청구,
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신청 14만건! 환불금액 110억원!
- 의료기관의 확인자료 미제출 381건에 달해...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

❍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자신의 급여진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가 생각보다 과도하게 청구되었다고 생각됐을 때,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에 명시된 권리에 따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신청’제도를 이용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음.

(1) 진료비 확인신청 지난 5년간 14만건! 확인된 환불금액만 110억 원 넘어!

❍ 지난 5년간(2016~2021.9)진료비 확인신청 건수는 14만 1,677건, 환불금액은 약 110억원으로 나타남.

(2) 지난해 본 의원 지적으로 원회처방약제비 환불금 처리 제대로 개선(자동처리), 하지만 법적근거 미비로 인해 의료기관 미제출 20개 의료기관 381건, 환불신청금액 3억

❍ 미제출 전체 20기관 중 의원급 19개 기관, 병원급 1개 기관

- 상기 20개 기관의 자료 미제출 사유는 제도 미수용에 의한 자료제출 거부 및 비급여 진료만을 수행하는 요양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요양기관 폐업으로 인한 자료 분실 등임

❍ 지난해 원외처방전의 경우 환자가 4단계 절차를 밞아 처리해야 하는 불편에 대해 백종헌의원의 지적으로 자동으로 환불받을 수 있게 개선되었음. 하지만 아직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국민들은 비급여 진료비 확인을 신청했는데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환불을 거부 하는 등 비협조할 경우 결국 업무지연 사태가 벌어질 것이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임


❍ 백종헌 의원은 “의료기관이 자료 제출, 환불 처리, 심사범위 등의 근거 요구 및 소송 제기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더욱이 비급여 진료비 확인 신청 서식이나, 위임장 서식조차도 법제화 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하며“이는 세부업무를 정하는 법적 근거 부재이기 때문에 관련근거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심평원도 법령개정 이외에 이 제도가 유명무실화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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