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백종헌의원실-20211020](지역별 백신접종후 사망자, 오접종자 통계포함)백신 오접종 총 2,613회, 백신접종후 사망자 777명 하지만 피해보상 등 나몰라라수정
의원실
2021-10-26 11: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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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백신접종후 사망자, 오접종자 통계 추가)백신 오접종 총 2,613회, 백신접종후 사망자 777명 하지만 피해보상 등 나몰라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백신 오접종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며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백신 오접종 사례 2,613회 중 실제로 피해 보상한 사례는 전혀 없는 등 오접종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백신접종후 사망자 중 인과성을 인정받은 건 단 2건(0.25)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음.
❍ 백종헌 의원이 질병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백신 오접종 현황은 총 2,613회임(10.18 기준)
-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주입한 사례는 823건으로 오접종 사례 중 가장 많았으며 허용되지 않은 백신으로 교차접종한 사례 702건, 허가된 접종간격보다 빨리 접종 393건 순이었음.
❍ 지역별로 오접종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714회로 가장 많았고 서울 419회, 부산 371회 순이었음.
❍ 백신별, 오접종 현황을 살펴보니, 화이자가 1,280회로 가장 많았고, 모더나 654회, 아스트라제네카 598회, 얀센 81회순으로 나타났음
❍ 의료기관 과실로 오접종이 발생했을 때, 피접종자(보호자)는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를 거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의료기관 과실에 대해 국가가 피해보상을 한 경우 국가는 감염병예방법 제72조에 따라 오접종을 한 의료기관에 손해배상 청구 등을 실시할 수 있음.
※「감염병예방법」제72조에 따라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 보상액의 범위에서 보상 받은 사람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국가가 대위함
❍ 질병청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피해보상 현황은 단 한 건도 없음. (10.18일 기준)
- 정부의 관리 소홀로 인해 2,613건의 백신 오접종 사례들이 발생했지만 피해보상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의미
❍ 더욱 기막힌 것은, 백신접종자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임. 10월 8일 기준으로 백신접종후 사망자는 777명, 여기서 인과성을 인정받은 사람은 2명(0.25)만 인과성을 인정받고 있었음. 이는 국가가 백신을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나몰라라하는 질병청의 모습을 볼 수 있음.
○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의심 신고건 중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니, 경기 169명, 서울 115명순이었음.
❍ 백종헌 의원은 “백신접종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나몰라라 하는 질병청 모습이 안타깝다”며 “오접종자들에게는 당장 이상반응이 보이지 않는다며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듯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모습, 백신접종 후 사망자들에게는 인과성을 얘기하며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히며 “적어도 백신후 사망자들과 오접종자들은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고 처우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백신 오접종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며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백신 오접종 사례 2,613회 중 실제로 피해 보상한 사례는 전혀 없는 등 오접종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백신접종후 사망자 중 인과성을 인정받은 건 단 2건(0.25)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음.
❍ 백종헌 의원이 질병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백신 오접종 현황은 총 2,613회임(10.18 기준)
-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주입한 사례는 823건으로 오접종 사례 중 가장 많았으며 허용되지 않은 백신으로 교차접종한 사례 702건, 허가된 접종간격보다 빨리 접종 393건 순이었음.
❍ 지역별로 오접종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714회로 가장 많았고 서울 419회, 부산 371회 순이었음.
❍ 백신별, 오접종 현황을 살펴보니, 화이자가 1,280회로 가장 많았고, 모더나 654회, 아스트라제네카 598회, 얀센 81회순으로 나타났음
❍ 의료기관 과실로 오접종이 발생했을 때, 피접종자(보호자)는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를 거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의료기관 과실에 대해 국가가 피해보상을 한 경우 국가는 감염병예방법 제72조에 따라 오접종을 한 의료기관에 손해배상 청구 등을 실시할 수 있음.
※「감염병예방법」제72조에 따라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 보상액의 범위에서 보상 받은 사람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국가가 대위함
❍ 질병청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피해보상 현황은 단 한 건도 없음. (10.18일 기준)
- 정부의 관리 소홀로 인해 2,613건의 백신 오접종 사례들이 발생했지만 피해보상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의미
❍ 더욱 기막힌 것은, 백신접종자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임. 10월 8일 기준으로 백신접종후 사망자는 777명, 여기서 인과성을 인정받은 사람은 2명(0.25)만 인과성을 인정받고 있었음. 이는 국가가 백신을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나몰라라하는 질병청의 모습을 볼 수 있음.
○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의심 신고건 중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니, 경기 169명, 서울 115명순이었음.
❍ 백종헌 의원은 “백신접종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나몰라라 하는 질병청 모습이 안타깝다”며 “오접종자들에게는 당장 이상반응이 보이지 않는다며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듯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모습, 백신접종 후 사망자들에게는 인과성을 얘기하며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히며 “적어도 백신후 사망자들과 오접종자들은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고 처우해야 한다”고 주장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