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백종헌의원실-20211019]보건복지부 산하 복지 공공기관 일도 안하는데 창립기념일에 유급휴일로 운영
❍ 보건복지부 산하 복지 공공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아동권리보장원, 사회보장정보원이 기재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기관 창립(개원)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남. [붙임1]

❍ 기획재정부 2018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복리후생비예산집행과 관련해 본 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음.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2조에 따르면 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해 운영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차 유급휴가 외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휴가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붙임2]

❍ 그러나 복지 공공기관(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아동권리보장원, 사회보장정보원)은 기재부 지침에 어긋나게 연차유급휴가의 근거가 없는 창립(개원)기념일을 유급휴일로 내부규정으로 만들어 실시하고 있음.

❍ 특히,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2017년 8월 ‘2016년도 기획재정부의 경영실적평가’에서 개원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하고 있는 데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음.

❍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공공근로확충 정책으로 인해 공공부문 인건비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민 혈세가 더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임.

❍ 백종헌 의원은 "기재부 지침을 어기고 창립(개원)기념일에 휴일근무수당을 받아가는 것은 방만경영"이라며 "복지 공공기관들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해 유급휴일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