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변재일의원실-20211005]방송통신위원회 2021 국정감사 보도자료 (10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 2021 국정감사 보도자료 (10월 5일)

□ 통신사업자 매년 반복되는 단통법 위반, 원인은 솜방망이 과징금
- 이통3사 예상 매출 대비 과징금 비율 17년 2.7에서 20년 1.4로 절반 수준
- 2020년 5G 불법보조금으로 약520억원 과징금 받았지만, 위반가입자 당 과징금 수준 SKT 11,054원, KT 12,387원, LGU 12,877원에 불과
- 과징금 감경 계속된다면 법을 지키는 이득보다 위반의 이득이 더 클 수도...
- 변재일의원, 이통사에 유리한 과징금 추가감경 기준 정비해야

□ LGU 홈페이지에 고지한 주요내용설명서 3년간 방치,통신3사 처벌규정 없으면 이용자 권익도 뒷전?
- 통신3사 방통위 시정명령에 따른 약관변경 신고, 홈페이지에 고지된 이용약관 및 주요내용설명서에는 반영안해
- ▲LGU 2018년부터 주요내용설명서 미갱신, ▲KT▲SKB 이용약관에 최저보장속도 상향 등 주요변경사항도 빠져있어

□ 방송통신위원회 나홀로 플로팅 광고와의 전쟁 중, 시정명령에 콧방귀 뀌는 전기통신사업자들
- 플로팅광고 금지행위 3번 적발되어도 방통위 과징금 부과는 0건
- 적발부터 시정명령까지 최대 281일 걸려, 모니터링 제도개선 필요

□ 오늘새벽 6시간 넘는 접속장애 발생시킨 ‘페이스북’이용자 피해보상규정은 나몰라라...
- 구글 이용자 피해보상 규정 현재 없지만 조만간 관련 규정 제정계획 밝혀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국회 국정감사 출석 앞두고 6시간 이상 접속장애 발생시켰지만 “무료서비스로 이용자 피해보상 규정 없다”밝혀
- 변재일의원“이용자로인한 네트워크효과로 기업의 가치 키워가는 무료서비스 시행 사업자도 기업과실로 인한 이용자 피해보상엔 적극 대처해야


통신사업자 매년 반복되는 단통법 위반, 원인은 솜방망이 과징금
- 이통3사 예상 매출 대비 과징금 비율 17년 2.7에서 20년 1.4로 절반 수준
- 2020년 5G 불법보조금으로 약520억원 과징금 받았지만, 위반가입자 당 과징금 수준 SKT 11,054원, KT 12,387원, LGU 12,877원에 불과
- 과징금 감경 계속된다면 법을 지키는 이득보다 위반의 이득이 더 클 수도...
- 변재일의원, 이통사에 유리한 과징금 추가감경 기준 정비해야

「단말기유통법」 제정 이후 매년 반복되는 이동통신 3사의 불법보조금 경쟁을 중단하기 위해 과징금을 감경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17~‘21) 단통법 위반 및 과징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통신사는 매년 단통법 동일조항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고 있으나 과징금 수준은 점차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예상매출액 대비 과징금은 ‘17년 매출액 대비 2.7 수준에서 매년 감소해 2020년 1.4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5G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통신사별 과징금은 위반가입자수 기준 SKT 11,054원, KT 12,387원, LGU 12,877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재일의원은 “현행의 감경기준에 따른 과징금으로는 통신사업자의 불법행위를 막을 제재수단이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단통법 준수보다는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더 클 수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단통법」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따른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현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따르면 최근 5년 감경이 기준이 되었던 ‘추가감경’은 상한캡만 규정하고 있어 수억에서 수십억에 달하는 감경이 위원회 의결과정에서 변경되기도 하였다.

실제로 2020년 5G 불법보조금 의결 당시 방통위 사무처는 위원회에 30 및 40 감경안을 보고했으나, 의결과정에서 △이통3사가 5G 상용국가 목표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점, △코로나 상황에서 대리점 및 중소협력업체에 대해 하반기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45로 감경을 상향하였다.

이 과정에서 당초 40였던 감경률을 45 인상하는데 있어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어떤 감경항목을 상향할 것인지를 논의하였고, 결국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한 감경이 최대 30 가능하므로, 기존에 추계한 ‘재발 방지’ 감경 20 → 25로 5 상향하여 기존 40이었던 감경률을 45로 상향하여 의결하였다.

변재일의원은 “최대캡만 규정해놓은 현행의 감경률은 방통위에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5G의 품질불만 등 통신사들의 소극적인 투자에 대한 국민의 지탄이 지속되는 와중에 방통위는 통신사의 5G 투자 노력 및 코로나 상생 지원 등 감경사유에 포함될 수 없는 근거로 감경률을 5나 상향해 역대 최고 솜방망이 처벌을 추진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정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의원은 “‘방통위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등의 규정은 감경 사유로 삼기 부적절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현행 추가 가중·감경기준에는 △방통위 조사에 적극 협력할 경우 100분의 2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오히려 △방통위 조사에 적극 협력하지 않을 경우 가중 사유로 개정하는 것이 통신사의 조사 참여 및 과징금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착수 후 자진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하거나 시정조치를 완료란 경우 혹은 위반 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보조금’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는 이통사에게 있어 지나치게 유리한 감경기준으로도 볼 수 있다.

변재일의원은 “타법이나 타 규제기관의 규정을 따를 것이아니라 단통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통신사들의 불법보조금을 근절 할 수 있는 잣대로 현행 ‘단말기 유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재점검 해야한다”며 “올해 단통법 위반으로 인한 사실조사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앞두고 있는 만큼 올해 과징금부터 관련 고시를 개정해 엄격한 기준으로 통신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매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LGU 홈페이지에 고지한 주요내용설명서 3년간 방치,통신3사 처벌규정 없으면 이용자 권익도 뒷전?
- 통신3사 방통위 시정명령에 따른 약관변경 신고, 홈페이지에 고지된 이용약관 및 주요내용설명서에는 반영안해
- ▲LGU 2018년부터 주요내용설명서 미갱신, ▲KT▲SKB 이용약관에 최저보장속도 상향 등 주요변경사항도 빠져있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은 통신3사가 홈페이지에 고지하고 있는 이용약관 및 주요내용설명서에 최저보장속도 상향 등 주요 변경사항도 반영하지 않고 있어 이용자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방송통신위원회는 10기가인터넷 서비스 품질 저하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통해 최저속도 규정을 지키지않은 KT에 5억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후속 조치로 통신3사 모두 10기가 인터넷의 최저보장속도를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하고, 최저보장속도 미달시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KT, LGU, SKT는 각각 9월 24일, 13일, 24일 과기정통부에 약관변경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통신3사는 홈페이지에 변경 이전의 약관을 그대로 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 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주요내용설명서 역시도 해묵은 내용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다.

변경된 이용약관의 시행일은 각각 KT 9월25일, LGU 9월30일, SKB 9월27일이었고, 홈페이지에 고지된 이용약관 일자는 KT 9월, LGU 6월, SKB 9월로 통신 3사 모두 시행일이 지나서도 홈페이지에 고지된 이용약관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SKB는 10월1일까지는 7월 이용약관이 고지되어 있었으나, 방통위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주말에서야 과기부에 신고한 최신 이용약관으로 변경해 고지했다.

KT는 시행일과 홈페이지 공시 시기가 9월로 같았으나, 시행일이 8월21일로 명시된 과거 버전의 이용약관이 고지되어 있어 역시나 갱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LGU와 SKB는 이용약관에 최저보장속도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지 않았고, KT는 25일 시행된 요금제의 명칭을 반영하지 않는 등 이용약관의 내용상 문제도 확인됐다.

통신사 홈페이지에 고지된 주요내용설명서도 이용약관과 마찬가지로 변경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다. KT는 2020년 9월, SKB는 2020년 10월, LGU는 무려 38개월이 지난 2018년 8월의 설명서가 게시되어 있으며, 설치비·요금제 명칭 등이 이용약관과도 다르게 명시되어 있었다.

LGU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변재일 의원실의 지적이 계속되자 지난 3년간 한 번도 갱신하지 않고 방치해온 홈페이지의 주요내용설명서를 방통위 국정감사 당일인 5일 오전까지 최신화하겠다고 알려왔다. 이처럼 하루만에도 가능한 일을 지난 3년간 방치해 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홈페이지의 이용약관 및 주요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이용자들에 혼란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관변경 신고 즉시 홈페이지를 최신화하도록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약관법」 및 방통위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관한 지침’에는 통신사 홈페이지에 고지되는 이용약관과 주요내용설명서에 대한 별도의 최신화 규정 및 처벌 조항이 없는 실정이다.

변재일 의원은 “가입자들이 계약의 내용이나 상품의 설명을 확인하기 위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바로 통신사업자들의 홈페이지인데, 최저보장속도 변경 등 이용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 내용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지난해부터 온라인 전용 요금제를 통한 비대면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통신사업자가 홈페이지 이용약관 최신화 등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 시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나홀로 플로팅 광고와의 전쟁 중,
시정명령에 콧방귀 뀌는 전기통신사업자들
- 플로팅광고 금지행위 3번 적발되어도 방통위 과징금 부과는 0건
- 적발부터 시정명령까지 최대 281일 걸려, 모니터링 제도개선 필요

플로팅 광고는 인터넷 콘텐츠 위에 떠다니며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려 이용자들의 정보접근을 제한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광고로써,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난 2017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플로팅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였다.

방통위는 2019년도부터 KAIT(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인터넷불편광고(플로팅 광고) 금지행위 모니터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포털, 인터넷 신문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런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의 ‘플로팅 광고 금지행위 모니터링’사업은 적발에서 행정처분까지 최대 281일까지 소요되고, 위반행위를 반복하다 적발된 사업자들의 처분도 시정명령에 그치는 등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전년도 위반행위 적발사업자 및 랭키닷컴의 상위 사업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모니터링 용역업체는 1차, 2차, 3차 모니터링을 각각 6월, 9월, 11월에 실시하여 KAIT에 결과를 제출하고 있다.

KAIT는 12월에 용역업체가 보고한 1~3차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하여 검증한 최종 결과보고서를 방통위로 제출하고, 방통위는 최종 결과보고서를 다시 한번 검증한 후 위반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시정명령을 내린다.

현행 절차에 따르면 방통위는 6월에 실시하는 1차 모니터링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하더라도 3차 모니터링까지 마친 이후 일괄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도에는 20개 사업자로부터 총 34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되었는데, 적발일부터 행정지도 처분까지 평균 204일이 소요되었고, 최대 281일까지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플로팅 광고의 대부분은 CPC(Cost Per Click) 광고로 이용자들이 광고를 얼마나 클릭했느냐에 따라 광고 금액이 정해지고 있다. 클릭당 단가는 적게는 몇 십원, 많게는 몇 천원 수준으로 다양하다. 실제 클릭이 이루어져야 광고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삭제버튼을 작게 만들어 클릭을 유도하거나 삭제 버튼에 링크를 걸어놓는 등의 위반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년간(2018~2020년도) 플로팅 광고 금지행위 위반으로 적발된 81개의 사업자 중 2회 이상 적발된 사업자는 총 35개사(43)였고, 11개사업자는 3회 이상 위반행위를 반복하다 방통위의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됐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제53조에 따르면 방통위는 위반사업자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없었고, 위반행위를 3회 반복하여 적발된 사업자들에 대한 처분 역시도 시정명령 요구에 그쳤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변재일 의원은 “방통위가 모니터링시 적발된 위반행위를 즉각 조치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명백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용역업체로부터 즉각 확인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변 의원은 “적어도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방통위가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과징금 처분 등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새벽 6시간 넘는 접속장애 발생시킨 ‘페이스북’이용자 피해보상규정은 나몰라라...
- 구글 이용자 피해보상 규정 현재 없지만 조만간 관련 규정 제정계획 밝혀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국회 국정감사 출석 앞두고 6시간 이상 접속장애 발생시켰지만 “무료서비스로 이용자 피해보상 규정 없다”밝혀
- 변재일의원“이용자로인한 네트워크효과로 기업의 가치 키워가는 무료서비스 시행 사업자도 기업과실로 인한 이용자 피해보상엔 적극 대처해야”


오늘(10월5일) 국회 국정감사 출석을 앞둔 페이스북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서비스가 오늘 새벽 00:40분에서 06:50분까지 약 6시간 가량 접속불가 장애가 발생하는 등 이용자들의 불편이 발생하였지만 페이스북은 자체 이용자 피해보상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구글이 현재는 이용자 피해보상 규정 없지만, 관련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과 대조적이다.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 네이버, 넷플릭스, 페이스북,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등 「전기통신사업법」 서비스안정성 의무사업자 6개 사업자 중 구글과 페이스북 등 2개 사업자는 별도로 내부 피해보상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글은 ‘유튜브’ 서비스에서 올해 2차례 장애가 발생했다. 4월 26일은 비교적 짧은 15분 이내의 장애로 시스템 이관 작업중 접속 장애가 발생하였고, 5월 16일은 서비스 품질 개선 작업중 일부 접속 장애가 약 1시간 30분 발생하였다 밝혔다.

페이스북은 3월 20일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에 약 45분동안 버그발생으로 인한 접속장애가 발생하였고, 9월 2일에는 ‘인스타그램’서비스에 3시간 이상 접속오류 및 동영상 업로드가 되지 않는 장애가 발생하였으며 오늘 새벽에는 약 6시간 이상 접속오류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에서 발생했다.

장애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페이스북은 ‘무료서비스를 제공 별도 피해보상 기준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구글은 “현재 피해보상 규정이 없지만 장애 관련 사실을 이용자에 알리고 장애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상황별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재일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개정으로 다수 이용자가 이용하는 플랫폼의 장애 발생과 관련하여 정부차원에서 기술적 조치 등 사후점검을 하고 있지만, 장애로 불편을 입은 이용자에 대한 피해보상과 관련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변의원은 “무료플랫폼들의 경우 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받는 이용요금은 없지만, 사실상 이용자자체 및 이용자의 데이터 등을 통한 네트워크효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를 통해 광고 등 여러 가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 피해보상 규정을 나몰라라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무료서비스인 페이스북 등도 기업 과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이용자가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네이버와 카카오(카카오톡 무료서비스 제외)는 이용약관에 손해배상 방침과 조치·예외사항 등을, 웨이브는 서비스 이용자 피해보상 지침을 적시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글로벌 사업자 중 유일하게 손해배상 기준과 방침을 수립·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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