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주의원실-20211008]어린이·청소년들의‘필수아이템’입술용 화장품 … 유해성 논란 제기
어린이·청소년들의‘필수아이템’입술용 화장품 … 유해성 논란 제기
- 초등학생 10명 중 4명, 중학생 10명 중 7명 색조화장 경험 有 … 시작은 ‘틴트’
- 미국·유럽에서는 ‘안전’문제로 화장품 사용이 금지된 타르색소, 국내에서는 사용 가능- 김성주 의원 “화장품에 쓰이는 타르색소, 기준 강화 및 주의 표기 의무화 해야”


국내 입술용 화장품(틴트, 립스틱, 립밤 등)에 사용되고 있는 ‘타르색소’ 중 일부 색소가 피부 알레르기와 천식, 발암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안정성 논란이 제기되었다. 특히 입술용 화장품은 국내 어린이, 청소년 사이에서 널리 쓰이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녹색소비자연대의 어린이·청소년 화장품 사용 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색조화장을 경험한 여학생은 초등학교 42.7, 중학교 73.9, 고등학교 76.1를 차지하고 있다. 초등학생 10명 중 4명, 중고등학생 10명 중 7명이 색조화장을 경험한 것이다. 여성환경연대의 「2020 청소년 화장품 사용실태 인터뷰」결과에 따르면 인터뷰 대상자 21명이 화장을 처음 시작한 나이의 평균은 12.7세로 나타났다. 이들이 처음 접한 색조 화장품은 ‘틴트’라는 입술용 색조 화장품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재선/보건복지위원회)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입술용 색조 화장품 229개의 성분을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입술용 색조 화장품이 인체 위해성 논란이 있는 타르색소를 하나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타르색소란 화장품의 시각적∙미적∙상품적 효과 상승을 위해 제조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합성착색료의 일종으로 다량 복용 시 피부 알레르기, 천식, 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위해성을 평가하여 사용 가부(可否) 및 용량을 제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제3조에 따라 입술에 사용할 수 있는 31종의 타르색소와 그 용량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적색 2호, 적색 102호, 적색 40호, 적색 202호, 적색 218호, 적색 223호, 등색 205호를 중심으로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사한 229개의 제품 중 황색 5호(79), 적색 202호(77), 황색 4호(72), 적색 218호(22), 적색 102호(13), 등색 205호(7), 적색 223호(4), 적색 40호(3), 적색 2호(1) 순으로 사용 빈도가 높았다.

현재 입술용 색조 화장품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적색 202호(77)는 입술염 등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적색 218호(22), 적색 223호(4) 등은 동물실험에서 고용량 투여 시 급성 경구독성, DNA손상 등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타르색소 모두 국내에서는 입술용 화장품 사용에 제한이 없다.

또한 적색 2호(1)와 적색 102호(13), 적색 40호(3) 등 아조계 타르색소는 적은 용량으로도 DNA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경우 모든 일반 화장품에 대해 적색 2호와 102호를 사용할 수 없다.

국내에서는 적색 2호와 적색 102호가 ‘영유아용 제품류 또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제품’에 한해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화장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어린이·청소년이 전문매장 혹은 온라인몰에서 손쉽게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어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김성주 의원은 “입술용 화장품 사용에 따라 10대 청소년이 성인 여성에 비해 타르 색소의 인체 유입량이 2배 이상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화장을 시작하는 연령이 낮아지고 입술용 제품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타르색소 사용 기준 강화 및 주의 표기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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