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홍미영의원] 중앙행정기관 47%, 장애인 고용 외면..

중앙행정기관 47%, 장애인 고용 외면하는가



기관별 장애인 고용률, 10배 차이
가장 많은 곳 국가보훈처 (4.7%) … 비상기획위원회 ․ 기상청 순



정부의 장애인에 대한 공무원 고용실태가 점차 나아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
났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이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공무원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앙행정기관 총 51곳 중 24개 기관
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규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율 2%를 넘기지 못했다. 기관별
로는 경찰청이 장애인 의무고용율이 가장 낮았으며(0.44%), 대검찰청(0.75%)과 국민고충처리
위원회(1%)가 뒤를 이었다.



반면, 장애인 고용에 가장 적극적인 기관은 국가보훈처로서 고용비율이 4.7%에 달했으며, 다
음으로 비상기획위원회와 기상청이 각각 3.8%, 3.15%를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해마다 장애인 고용률이 조금씩 증가하였지만, 행정기관마다 편차가 매우 심각하
여 기관에 따라 많게는 10배가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장애인이 일부 기관과 직종에 편중 고용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며, 향후 개선을
위해 중앙인사위원회가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공무원 전 직종을 대상으로 분석한다면 장애인 고용률이 매우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므
로, 적용제외 직종(공안직 공무원등)에 대해서도 중앙인사위원회의 지속적인 권고가 이뤄져야
하고, ‘장애인고용촉진법 제23조 제4항’에 규정된 해당기관의 노력(“공안직 공무원등 장애인
고용 제외 직종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여하를 면밀히 감
독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장애공무원의 90%가 6급 이하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체 공무원 중 5급 이
상으로 근무하는 장애공무원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홍미영 의원은 이러한 자료검토 결과를 두고 “중앙인사위원회는 임용 후 장애공무원이 각 직
급별로 일정부분 균형적인 배치가 이뤄지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향후 각 행정기관의 장
애인 고용현황에 대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임용 전후를 구분하여 인사 감사를 실시하
라”고 주문했다.



또한, 앞으로 정부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 제외 직종을 점차 축소시켜
야 하며, 무엇보다 구체적인 직무분석을 통해 직무에 따라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외하도록 법
령에 최소한의 기준만을 명시해야” 함을 지적했다.




<첨부자료> 최근 5년간 장애인 공무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