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명희의원실-20211026]1000억원대 軍 사격장 이동식 방호벽 사업 납품비리 적발…“총체적 부실덩어리”
의원실
2021-10-26 17: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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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의원] 1000억원대 軍 사격장 이동식 방호벽 사업 납품비리 적발…“총체적 부실덩어리”
조명희 의원 “군납시스템 전반 점검 필요…국고 낭비” 지적
감사원 특허권 무단사용, 불량 방호벽 납품 등 ‘구매계약·관리 업무처리 부적정’지적
1000억 원대의 국고가 투입되는 군 사격장 등의 ‘이동식 방호벽(이동 해체식 방호벽)’ 설치사업 납품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납품업체가 특허권을 무단사용하고, 해체가 불가능한 불량 이동식 방호벽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공개한 총사업비 약 1020억 원이 소요되는 ‘이동식 방호벽 구매계약·관리 등 업무처리 부적정’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동식 방호벽 납품 과정에서 군 당국이 군사용 적합판정을 받지 않은 제품을 눈감아주는 특혜 사실이 일부 드러나는 등 이동식 방호벽 설치사업이 총체적 부실덩어리로 국고 낭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이동식 방호벽이 설치될 사격장은 46개소며 예산은 269억9900만 원이고, 2022년 이후에는 43개 사격장에 750억96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동식 방호벽은 장병의 생명과 직결된 장비로서 매우 까다로운 성능 검증이 필요하다. 이 장비는 주로 해군의 교두보 확보와 해외 파병부대의 주둔지 방호를 위해 신속한 방호벽 설치와 해체를 위해 사용된다.
국방부는 2017년 9월 26일 6사단 19연대(현 여단)에서 발생한 사격훈련 시 도비탄(跳飛彈·장애물에 튀어 탄도를 이탈한 총알)에 의한 사망사고 보완사항으로 본격적인 이동식 방호벽 도입 계획을 세웠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철저한 조사와 보완대책을 지시했지만, 이후 국방부를 비롯한 군 당국의 방호벽 도입 사업 후속대책은 허술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 자료에 따르면 A 사가 국산화한 이동식 방호벽은 이미 2016년 상반기 우수상용품 시범사업을 통해 전투지원장비로 분류됐다. 2016년 11월에서 2017년 8월까지 육군 모 여단에서 실시한 부대시험평가에서 내부 충진재인 토사의 무게에 의한 기울어짐, 배부름 현상 등 운용 및 재설치의 문제가 드러났다. 육군은 문제점 및 보완사항을 A 사에 통보하지 않았다. 오히려 A 사의 특허를 도용한 B 사가 군사용 적합판정을 받지 않은 제품을 납품하는 것을 눈감아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동식 방호벽 관련 특허권이 없는 B 사의 제품이 군사용 적합판정도 없이 납품된 것이다.
조 의원이 공개한 감사결과는 지난해 8월에 나온 것으로, 감사원은 국방부, 국방부 시설본부, 육군 등에 각각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B 사가 계약 조건에 명시된 해체가 가능한 이동식 방호벽 대신, 해체가 불가능한 이동식 방호벽을 납품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감사일(지난해 6월 9일) 기준으로, 시설공사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국방부 시설본부가 사용자재 품질확인을 소홀히 했다”면서 “설계도와 다른 자재를 선정한 건설사와 관리기술자에 부실벌점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지난 8월 해군에서 대외군사판매(FMS) 구매 방식으로 미 국방부로부터 구매한 미 국방규격(MIL-SPEC)을 충족하는 MIL10R 사이즈의 제품 가격은 550만 원으로, 2017년에서 2018년까지 B 사가 제시한 840만 원보다 약 35 정도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국고 손실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조 의원은 “이동식 방호벽 관련 감사원 결과는 군납 시스템의 총체적 난국을 확인한 사례로, 군 운용 적합성 평가결과 도출된 보완점에 눈감은 국방부 태만으로 인해 불량 이동식 방호벽이 도입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동식 방호벽 감사와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국방부는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 중에 있다”며 “추후에 성능이 미흡한 자재가 시설공사에 도입되지 않도록 품질 관리를 면밀히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조명희 의원 “군납시스템 전반 점검 필요…국고 낭비” 지적
감사원 특허권 무단사용, 불량 방호벽 납품 등 ‘구매계약·관리 업무처리 부적정’지적
1000억 원대의 국고가 투입되는 군 사격장 등의 ‘이동식 방호벽(이동 해체식 방호벽)’ 설치사업 납품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납품업체가 특허권을 무단사용하고, 해체가 불가능한 불량 이동식 방호벽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공개한 총사업비 약 1020억 원이 소요되는 ‘이동식 방호벽 구매계약·관리 등 업무처리 부적정’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동식 방호벽 납품 과정에서 군 당국이 군사용 적합판정을 받지 않은 제품을 눈감아주는 특혜 사실이 일부 드러나는 등 이동식 방호벽 설치사업이 총체적 부실덩어리로 국고 낭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이동식 방호벽이 설치될 사격장은 46개소며 예산은 269억9900만 원이고, 2022년 이후에는 43개 사격장에 750억96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동식 방호벽은 장병의 생명과 직결된 장비로서 매우 까다로운 성능 검증이 필요하다. 이 장비는 주로 해군의 교두보 확보와 해외 파병부대의 주둔지 방호를 위해 신속한 방호벽 설치와 해체를 위해 사용된다.
국방부는 2017년 9월 26일 6사단 19연대(현 여단)에서 발생한 사격훈련 시 도비탄(跳飛彈·장애물에 튀어 탄도를 이탈한 총알)에 의한 사망사고 보완사항으로 본격적인 이동식 방호벽 도입 계획을 세웠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철저한 조사와 보완대책을 지시했지만, 이후 국방부를 비롯한 군 당국의 방호벽 도입 사업 후속대책은 허술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 자료에 따르면 A 사가 국산화한 이동식 방호벽은 이미 2016년 상반기 우수상용품 시범사업을 통해 전투지원장비로 분류됐다. 2016년 11월에서 2017년 8월까지 육군 모 여단에서 실시한 부대시험평가에서 내부 충진재인 토사의 무게에 의한 기울어짐, 배부름 현상 등 운용 및 재설치의 문제가 드러났다. 육군은 문제점 및 보완사항을 A 사에 통보하지 않았다. 오히려 A 사의 특허를 도용한 B 사가 군사용 적합판정을 받지 않은 제품을 납품하는 것을 눈감아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동식 방호벽 관련 특허권이 없는 B 사의 제품이 군사용 적합판정도 없이 납품된 것이다.
조 의원이 공개한 감사결과는 지난해 8월에 나온 것으로, 감사원은 국방부, 국방부 시설본부, 육군 등에 각각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B 사가 계약 조건에 명시된 해체가 가능한 이동식 방호벽 대신, 해체가 불가능한 이동식 방호벽을 납품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감사일(지난해 6월 9일) 기준으로, 시설공사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국방부 시설본부가 사용자재 품질확인을 소홀히 했다”면서 “설계도와 다른 자재를 선정한 건설사와 관리기술자에 부실벌점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지난 8월 해군에서 대외군사판매(FMS) 구매 방식으로 미 국방부로부터 구매한 미 국방규격(MIL-SPEC)을 충족하는 MIL10R 사이즈의 제품 가격은 550만 원으로, 2017년에서 2018년까지 B 사가 제시한 840만 원보다 약 35 정도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국고 손실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조 의원은 “이동식 방호벽 관련 감사원 결과는 군납 시스템의 총체적 난국을 확인한 사례로, 군 운용 적합성 평가결과 도출된 보완점에 눈감은 국방부 태만으로 인해 불량 이동식 방호벽이 도입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동식 방호벽 감사와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국방부는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 중에 있다”며 “추후에 성능이 미흡한 자재가 시설공사에 도입되지 않도록 품질 관리를 면밀히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