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승래의원실-20211020]수어법 제정 5년, LG유플러스 수어 서비스 제공 안해
수어법 제정 5년, LG유플러스 수어 서비스 제공 안해



- 수어는 농인에 제1언어, 통신 가입‧해지 등 서비스 상담에 수어 서비스 필요

- SKT, KT 수어 상담 서비스 이미 제공, LGU만 수어 상담 여전히 검토 중

- 조승래 “통신서비스는 선진국인데 장애인 접근성은 후진적, 정부 나서서 조치해야”



❍ 수어법이 제정된 지 5년이나 지났지만, 청각장애인의 통신서비스 접근 벽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이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 가운데 LG유플러스만 청각장애인에게 통신 가입이나 해지, 상담 서비스를 위한 수어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한국수화언어법(수어법)은 농인에게 제1언어로 사용되는 수어를 국어와 동등한 언어로 인정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2016년 제정됐다.



❍ LG유플러스는 채팅 상담으로 최대한 조치하고 있다며, 수어 상담 서비스는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반면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는 수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답했다.



❍ 농인에게 수어는 제1언어로 코로나19 대응 정부 발표 등 각종 정보 전달에 수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아 청각장애인을 배제하고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



❍ 최근 시민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LG유플러스에 수어 상담이 없어 농인들이 차별받고 있다며 차별 시정을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조승래 의원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 등 우리나라의 통신서비스는 선진국인 데 반해, 장애인의 서비스 접근성 보장에는 소홀하며 후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점검하고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붙임) 과기정통부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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