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승래의원실-20211020]민간 우주발사체 업계, 시험부지 확보 절실... 관건은 스피드!
민간 우주발사체 업계,

시험부지 확보 절실... 관건은 스피드!



- 조승래 의원, 20日 국회 과방위 국감서 의견수렴 결과 공개... 업계, 발사 시험부지 확보에 어려움 호소

- 조승래 의원, “향후 3~4년 우리 기업들에겐 ‘골든타임’, 관련 규제 완화 검토하고, 군 시설 활용 위해 국방부와 협의해야”


❍ 첫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발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간 우주발사체 업계가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발사 ‘시험부지의 확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오늘(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질의하며 조속한 시험부지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주문했다.



❍ 조승래 의원은 지난 9월 24일 개최한 ‘우주산업 분야 스타트업 육성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소개하면서, 누리호 발사 이후 민간 우주발사체 시장의 육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 조승래 의원은 “우리나라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발사 및 시험공간의 확보였다”면서, “전 세계 소형발사체 개발 기업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사업화를 하고 있는 만큼, 향후 3~4년이 우리 기업들에겐 세계시장 진입을 위한 골든타임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정부가 청석금(나로우주센터 內)에 구축 중인 ‘고체발사장’은 2024년에야 완공되므로 너무 늦다는 것이다.



❍ 조승래 의원은 “발사체 업계는 시설, 건축물 등의 거창한 인프라가 아닌 발사체의 엔진시험 등을 위한 부지만이라도 확보되길 바라고 있다”면서, “현재 입지제한 등 관련 규제가 강력해 시험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 이어 “스페이스X 역시 처음에는 부지 확보가 여의치 않아 결국 (미 공군이 미사일 과녁으로 사용하던) 남태평양 산호섬을 빌려 발사장을 직접 지었는데, 엄청난 규모는 아니었다”며, “정부는 법·제도적인 여건만 만들어주고 민간 기업들 스스로가 부지확보를 할 수 있게 해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 그리고 “고체발사장이 완공되는 2024년까지 한시적이라도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ASTRA 등 해외기업들처럼) 군(軍)시설을 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오는 12월 정부가 발의 예정인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된 ‘우주산업클러스터’지정도 앞당겨 특구 내에도 발사체 시험부지 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역시 동의하며,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국방부와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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